딸아이가 이혼소송 중입니다. 몸조리 중 갑자기 알게된 사실이라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다 보니 아이 양육비(분유, 기저귀, 예방접종비 등)가 너무 많이 들어 힘든 상태입니다. 딸아이는 출산하고 생활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딸아이도 몸이 안 좋은 상태(자궁암 의심) 입니다. 월세 보증금에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 700 만 원에 월세 25만 원입니다. 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지만 월세가 3개월간 밀려있고 도시가스 요금 및 공과금이 모두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딸이이가 모두 갚아야 합니다) 모든 계약자가 딸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보증금포함) 강제로라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률은 그 대상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과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을 들고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그 처분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라는 제재가 따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법원이 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이 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대신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로 실행되는 처분이 필요하다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이 준용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양육비 문제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출산 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이 사정을 들어 아이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서 필요한 비용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집 문제는 보증금을 지키는 것과 피고를 내보내는 것을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어지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재산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이나 제63조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따님이고 월세와 공과금 부담이 따님에게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도 구체적으로 적어 내세요. 피고에게 집에서 나가도록 하는 처분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해야 하고, 어떤 처분을 할지는 법원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출산 후 양육비 지출 영수증,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이혼소송을 맡은 가정법원에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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