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말씀 드려도 믿어주시질 않네요. 돈 돌려 주기로 한 사람 이름은 ○○○입니다. 이 사람 잡아다 돈 돌려주면 용서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 면 처벌을 받게 하고 싶네요.
돌려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을 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해당하고, 제603조는 차주가 약정시기에 반환하도록 하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가 돈을 받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쓰겠다는 용도나 갚을 방법을 거짓으로 말했거나,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이를 숨겼다면 사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은 뒤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처음 돈을 받을 때 한 말과 비교해 볼 자료는 됩니다. 돈을 돌려주면 용서하고 아니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마음이더라도, 형사 고소는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반환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데는 지급명령이 간편하고,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 문자, 메일을 모두 보관하세요. 돈을 받을 때 상대가 내세운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사기 여부를 판단받을 때에도 쓰입니다. 상대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도 중요한 자료이고, 부모님이 믿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객관적인 기록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며 압박하는 방식은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의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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