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먼저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전에 빚, 채무 등으로 인하여 직계
비속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직계존속 순위로 1순위로 3월7일 오전에 어머님께서 법원
가셔서 상속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속 순위분 중에 외할머니께서 계셨는데요.
어머님께서 법원에 3월7일 월요일 오전에 상속 포기를 한 후에 같은 날 오후 3시경 병원에 입원
중이시던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뇌출혈 상태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
로 상속 포기한 날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앞으로의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하는 저는 형(고인)의 동생이며, 어머님의 자식입니다. 저희
가족 순서대로라면 직계존속으로 어머님, 할머님이 계시고 그 다음 순위 형제자매 중에 바로 저
입니다. 어머님께선 이미 상속 포기를 하셨는데 하필, 당일에 그 다음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되면 하루도 안된 찰나에 형(고인)의 빚, 채무 등을 할머님께서 모든걸 떠안고 가시는
건가요? 만약 할머님께서 떠안고 가시는 거라면 이후 상속포기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
요. 할머님 기준으로 상속 포기인지 아니면 여전히 형(고인)의 순위대로 가는 것인지 할머님이
떠안는게 아니라면 바로 질문하는 저에게 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할머님 혼자 계시
며 자녀분만 3분 계십니다. (어머님, 큰이모, 작은이모)
A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형의 직계존속 가운데 다음으로 가까운 외할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외할머니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므로, 그 선택권은 외할머니의 상속인인 어머니와 두 이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분들까지 정리되어야 다음 순위인 질문자에게 차례가 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 안에서는 최근친이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 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 없이 그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어머니는 형과 1촌, 외할머니는 2촌이라 처음에는 어머니만 상속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포기는 형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므로 외할머니가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이 됩니다. 외할머니가 같은 날 돌아가셨더라도 이미 상속인 지위를 가졌으므로, 그 지위가 외할머니의 상속인인 어머니, 큰이모, 작은이모에게 넘어갑니다. 아버지 쪽 조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들도 같은 2촌이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두 이모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형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미 한 포기는 어머니 자신의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외할머니로부터 넘어온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할머니의 상속 자체를 모두 포기하면 외할머니의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질문자와 사촌들에게 문제가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는 서류를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직계존속 쪽이 모두 정리되면 3순위인 형제자매, 곧 질문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지 않으면 빚을 물려받게 되고, 질문자가 포기하면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순서가 넘어가므로 친척들에게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각자의 3개월은 사망이나 앞 순위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포기 신고 때 앞 순위의 포기 결과와 사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고, 그동안 형의 재산에는 손대지 마세요. 형의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미리 조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지고, 가족 모두가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하면 기간 계산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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