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면 대출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임대계약내용] - 임대보증금 : 1억3백만원 - 계약만료일 : 당시 [현재상황] 1.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 구두로 전세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힘. 2. 주인측에서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고, 어느정도 여유를 주면 되겠냐고 해서 최소 1개월 여유 를 달라고함. 3. 부동산에서 집을 수시로 보고 갔으며, 2월 말경 집을 3월 말까지 비워줄 수 있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집 계약이 안됨. 4. 2월26일 이사갈 집이 구해져 4월8일 입주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계약사실을 통보. 5.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함(참고로 단독 2층이며, 1층은 주인세대 자제 분들이 거주하고 주인세대는 전원주택을 지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첫 세를 내줌) 6. 구두로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법정소송으로 갈 시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 금일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과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 설정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냄. (주임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을 보니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음) [질문] 위 상황 중 4번을 보면 전세만료 하루전에 새로 이사할 곳 계약이 되어 있으나, 부동산과 협의 후 잔금을 11일 치루고 이사 한다는 전재하에 질문 드립니다. 1.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 이사를 할 예정인데, 해당일이 토요일이라, 4월11일 월요일에나 동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할것 같은데, 그 때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임차권등기 설정은 전세기간 만료 후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2.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하고, 제가 가진 여유돈(6천) + 전세자금대출(8천)을 통해 새로 계약한 곳의 전세금을 지불할 생각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 전세반환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그간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8천에 해당하는 이자발생분 + 여유돈으로 얻지 못한 이자 수익분에 대해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소송준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4.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차권등기 신청 후 이사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 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 참고로 아직 1개월 가량 여유가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서 소송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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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만료일 이후에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토요일이 지나 월요일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이사와 주민등록 이전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에 해야 합니다. 반환이 늦어져 생긴 손해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져, 대출이자나 놓친 이자수익을 실제 금액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므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하므로, 새 집 잔금일인 11일까지 등기가 마쳐질지 법원에 미리 문의하고 필요하면 잔금일 조정도 상의해 두세요.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배상은 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대출이자나 여유돈의 이자수익을 따로 모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114조 제1항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하도록 합니다. 소송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소를 취하할 때는 비용 부담을 함께 합의하거나 이 신청을 검토하세요. 또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또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하므로, 이 점도 임대인과 협의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한편 현행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의 통지 기한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질문에 적힌 1개월과 다릅니다.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와 내용증명, 등기가 마쳐진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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