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상처리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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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다름 아니라 2011년 10월 말에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 결승전에 참가하다가 좌측 무릎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어서 수술하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여서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는데 당연히 저는 공식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 회사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공단에 공상처리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결과를 받았는데 기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 알지 못하지만 공상처리를 심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이 2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강제성입니다. 당시 근무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규직원이었습니 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직장상사 눈치 본다는게 얼마나 무섭다는걸 공감할 듯 합니다. 또 계장님이나 배치주임님도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구행사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고 누차 말도 했습니다. 걱정 되는건 강제성은 공식적으로 들어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들었어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도 걱정이라 그렇습니다. 둘째, 운영경비가 어디서 지원되었느냐 여부입니다. 이번 축구 시합은 교정의 날 65주년 행사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차원에서 행사를 주최하 였는데 실질 운영경비는 구치소 차원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구치소 소장 님께서 축구시합을 하다 다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축구 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회를 주체한 운영자들이 동호회에서 경비를 지원할테니 허가해 달라고 해서 대회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축구 시합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공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동호회서 지원을 하여 대회를 마쳤는데 운영자가 아닌 평직원들 경우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최가 누구이며 어떠한 계기로 시합을 실시하는지 운영경비를 어디에서 지원하는지 등 첨부사진 올리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봐도 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물을 통보받아야 알겠지만 회사에서 공상처리 담당하시는 분이 말해주길 위와 같은 사항이 절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호회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공상처리 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할까 하는데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조차 방법을 몰라 상담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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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보면 귀하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동료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위 축구대회를 귀하 회사가 주관한 것이고, 선임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귀하의 선택 여지가 없는 점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 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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