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월~12월까지 기간제를 하고 1월에서는 그 학교에서 보충강사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기간제였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도서관인데요. 며칠 전에 일하던 학교 선임자와 부장님에게
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잠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전 바로 달려가지 않았고
하루 뒤에 갔습니다. 제가 뒤늦게 나타난 것이 새로운 부장님과 저랑 같이 있던 부장님이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선임자 샘은 교직사회가 좁은 거 아시죠? 재촉을 하시고 문제는 새로 인수
인계 받으시는 분들이 도서관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부장님이 아무것도 모르니
저를 부르신 겁니다. 문제 1. 라벨링 안 한 책들이 있다 2. 장서점검은 했느냐? 분실이 얼마
정돈지 알고 싶다. 답변 1.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벨지도 없었고 그걸 하는지도 모른
제 책임이니깐요. 답변 2. 제가 학교에 가니 다들 저를 냉정하게 바라보시더군요. 선임자는 샘
장서 점검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장서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전 식겁하고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장서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쩔쩔매고 울고 있으니 다른 샘
께서 자기반 학생들 풀어줄테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동원하여 하루 만에 장서점검을
했습니다. 분실은 총 1,000여 권!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2학기부터 열었습니다. 제가 도서관
을 처음 가니 책이 쌓여 있었고 도서관 문은 안잠겨 있었습니다. 도서관 앞뒤로 교실이 이어져
있는데 가끔 학생과 교사가 마구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열쇠를 잠그고 제가 도서관
열기 전 장서점검을 했는데 그땐 분실이 2,000여 권이었고 중간에 학급문고 1,000여 권이 들어
와서 분실 총 1,000여 권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 책이 너무 없는 거 같아서 교감샘께 책이 너무
없어요. 없어진거 같은데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그 뒤 부장님이 자기 교감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셔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책이 몇 권 없어진 것에 대해 보고를 못했
습니다. 새로 바뀐 부장님과 전 부장님이 상의 결과 학교측에서 500권 부장님이 500권 제가 130
권 정도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부장님은 라벨링 건은 새로 업무 맡으신 분이 일 해주신다고
한 거에 감사해 하고, 130권은 앞으로 매달 갚아가는 식으로 성의를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분실 도서 130권에 대해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 제 계약이 12월에 끝났는데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2월이고 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계약이 끝난 뒤 학교에서 분실 도서 130권을 책임지라고 했더라도, 그 요구만으로 곧바로 돈을 물어줄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될 때 생깁니다. 학교 측이 나눈 500권, 500권, 130권 같은 분담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즉 책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질문자의 어떤 잘못으로 어느 책이 없어졌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처음 도서관에 갔을 때 이미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도서관을 열기 전 점검 때 분실이 2,000여 권이었다가 학급문고가 들어와 1,000여 권이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은 질문자가 맡기 전에 생긴 분실일 수 있고, 맡은 뒤 실제로 몇 권이 어떤 경위로 없어졌는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장서 점검이나 보고가 늦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분실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공립학교라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보관하는 물품이 망실된 경우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주의를 게을리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손해가 2명 이상의 행위로 생기면 각자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정도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지금 할 일은 성의를 보이라는 말에 바로 응하기보다, 근무를 시작할 때의 도서관 상태와 인수인계 내용, 교감 선생님께 책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한 경위, 장서 점검 결과 기록을 모아 두는 것입니다. 매달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각서를 쓰는 일은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이 정식으로 변상을 요구하면 그 근거와 산정 방식을 문서로 요청해 보세요.
학교 측과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사과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도서관을 맡았을 때 이미 책이 쌓여 있었고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점, 학생과 교사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구조였다는 점, 책이 없어진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대화 내용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정식 문서로 요구하기 전까지는 서둘러 돈을 보내지 마시고, 지금까지 들은 말과 요구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께 당시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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