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모님께서 몇 년 전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땅 거래가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을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 땅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 땅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땅을 매도한 사람이 배우자 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오래 있자, 자신이 글을 알지 못하고 신체적 불편으로 장애가 좀 있어 자신의 딸과 동행하여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초등학교 교사인 딸이 직접 다 하였고, 거래는 엄마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둘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둘 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님 서류상 거래인인 엄마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한다면 사문서 위조 와 사기로 해야 되나요? 좀 알려 주세요. 만일 고소하여 땅이 돌아갈 시에는 손해배상을 현 시세 로 받을 수 있나요?
딸이 엄마와 함께 거래 절차를 모두 맡아 진행했다면, 서류상 매도인인 엄마뿐 아니라 딸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죄가 되는지는 두 사람이 그 땅을 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모님을 속였는지,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로는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시세로 받을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기죄의 현행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몇 년 전 거래에 어느 때의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 두 사람을 함께 적으면 수사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따져집니다. 의식불명인 배우자 이름으로 위임장 등 서류를 만들어 거래에 썼다면 사문서위조 등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이려는 생각 없이 권한이 있다고 믿고 거래했다면 '기망'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거래가 무효가 된 이유가 적혀 있으니 그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입니다. 현행 규정 기준으로 사기는 10년, 사문서위조는 7년인데, 범행 당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 거래이므로 남은 기간을 서둘러 확인하세요.
땅이 의식불명인 배우자 소유였다면 남의 권리를 판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0조는 매도인이 남의 권리를 팔고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하면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하므로, 낸 매매대금과 그 이자는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딸은 매도인이 아니므로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문은 손해를 어느 시점의 땅값으로 계산할지 정하고 있지 않아, 손해액 산정 기준은 소송에서 다투어집니다. 계약서, 매도인 측에게서 받은 서류, 대금 지급 내역, 판결문, 땅값 변동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 여부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