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지 지장수목 이식을 경작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옮길 수 있나요?

Q

여긴 공사현장인데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구역을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수목(과실수 외)이 많이 있는 땅이 있는데 현재 그 땅은 공공부지로서 무단으로 현재 경작자가 수목을 수십 년째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그 땅이 공사부지로 편입되어 지장수목을 이식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발주처에서는 이식비만 지급을 하고 이식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현 경작자가 마땅히 이식할 곳도 없고 이식비도 적다며 이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시공사 입장에선 빨리 시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강제집행을 하게되면 이식비를 공탁을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강제집행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게되면 수목이라 분명 고사목이 생길터인데 이런 경우 규정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집행 후 고사목이 생기게 되면 고사목에 대한 나무값을 다 물어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간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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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시공사가 직접 나무를 옮기거나 베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뒤, 그래도 옮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식으로 나무가 말라 죽는 고손은 보통 보상액을 정할 때 미리 반영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8조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조는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그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95조의2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89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직접 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영장으로 시기와 비용 견적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시공사는 보통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재결 신청과 대집행 신청은 발주처가 해야 합니다. 공공부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가 보상 대상인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도 재결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발주처에 이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입목 등은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그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이식이 가능한 과수를 이전비에 이식으로 예상되는 고손액과 감수액을 더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과수 외의 수익수와 관상수도 이를 준용하되, 고손율은 총수의 1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이식적기가 아니면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식 후 말라 죽을 몫을 보상액에 미리 넣는 구조이고, 대집행 뒤 나무가 죽을 때마다 값을 따로 물어주는 기간 규정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경작자가 대집행 전에 스스로 옮기겠다고 하면, 이전 기한과 장소, 비용 부담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든 인건비와 장비비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이식 작업은 가능하면 이식에 알맞은 시기에 맞추는 것이 고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결 신청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발주처와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 전에 수목의 종류, 수량,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고사목을 두고 생기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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