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로 명의를 돌린 땅을 산 부모님, 소유권을 잃기 전에도 사기 고소가 되나요?

Q

제 부모님께서 몇년 전 땅을 사셨습니다. 평상시 잘 알던 A에게서 땅을 거래하셨는데 일년 전 A의 자식인 B군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취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알고봤더니 A가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문서를 위조하여 배우자 땅을 자신에게 불법으로 명의를 돌린 후 제 부모님께 땅을 거래 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에 공신력이 없어 땅은 기어이 본 소유주인 A의 배우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나 B나 판결문을 받은 후 연락도 없고, A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지금 당장은 땅이 돌아가도 우리에게 손해배상해줄 돈이 없다며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서로 얘기를 잘해서 끝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B군에게 해당하는 땅만 돌려주고 끝내라고 하시고 진짜 고소를 해야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해야할 것 같은데 아직 머가 먼지 모르겠어서요. 아직 소유권이 취소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A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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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명의를 불법으로 돌려놓은 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팔아 대금을 받았다면, 아직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권한 고소, 민사 청구, 협의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어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570조는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8조는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부모님은 땅이 A의 것이라고 믿고 샀고, 판결로 원래 소유자 명의로 돌려놓게 되었으므로 A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 낸 대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판결을 받아 A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기가 실제로 말소되기 전이라도 고소와 민사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B에게 일부만 돌려주는 방안은 판결의 내용에 달린 문제이므로 판결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570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시 A의 권리가 아님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계약 당시의 등기부, A의 설명)도 챙겨 두세요. A가 배상할 돈이 없다고 하므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A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 여부와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기 서류, B가 낸 소송의 판결문을 모아 두시고, 고소장에는 A가 명의를 불법으로 돌린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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