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를 받은 적이 없는데 확정판결이 났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Q

제가 쌍방폭행으로 150만원 벌금이 고약으로 청구되어 4개월 전쯤 납부를 하였는데 벌금납부 이전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건다 하면서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벌금을 납부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750만원 확정판결 났으니 자기한테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비롯한 어떠한 서류도 받아보질 못했고 4개월 동안 별일 없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750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혹시 공탁이 가능한지? 법원이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확정판결이 되었다는데 법원은 법원의 의무를 다한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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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도 판결이 확정되는 일은 법이 정한 공시송달 등의 방식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판결문과 송달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96조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보지 못했어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00조는 이러한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의무를 다했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송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했다면 그 절차 자체는 법에 따른 것이지만, 질문자에게 책임이 없었다면 추후보완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의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면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고, 제456조에 따라 판결 확정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의 주소로 서류가 전달된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지니 기록을 먼저 보세요.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들이고 갚을 생각이라면, 상대방이 돈을 받겠다고 하는 이상 공탁보다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 편이 간단합니다. 판결 내용을 다툴 생각이라면 지급이나 공탁보다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세요.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서 제500조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지 검토하세요. 제162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판결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판결한 법원에서 송달 방법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2주라는 기간은 매우 짧고 언제부터 셀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 사실을 안 지금부터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1,500만원 청구 중 750만원이 인정된 근거도 함께 읽어 보세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벌금을 낸 형사사건과 이 민사판결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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