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 때 맡긴 도장과 어머니의 아들 증여, 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Q

약 13년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상가였고 그걸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넘기겠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서류는 보지를 못했고 도장을 줘서 알아서 찍게 했습 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재산포기각서가 아닌 다른 서류였다면 13년 전의 각서에 대한 딸들의 권리는 없는 건지요? 택지3을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어머니 사후에 유류분청구를 하게 되면 딸들의 원래 권리보다 50%밖에 받지 못하는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아들이 더 받는걸 막지 못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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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3년이 지났다면 그때의 상속을 지금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것을 딸들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도장을 건넨 것은 가정법원 신고가 아니므로 상속 포기는 아닙니다. 아들에게 주택상가를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나, 아버지 생전의 증여 서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딸들이 도장을 맡기며 알아서 찍게 했다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나중에 내용을 몰랐다고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13년이 지나 제999조 제2항의 10년과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서류였는지 궁금하면 그 부동산 등기의 원인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는 제1112조 제1호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또는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는다고 정하고,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인 아들이 받은 증여는 1년보다 오래전이라도 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아들이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그 범위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유류분은 원래 몫의 절반만 보장하므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아들이 더 많이 받는 결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와 재산 계획을 충분히 상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후에는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증여 시기와 대상, 등기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류분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에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된 택지의 가치가 크면 딸들의 유류분도 그만큼 커집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을 넘긴 시점과 그 무렵 어머니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면 나중에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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