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택지를 아들에게만 물려주면 딸들은 더 받을 권리가 없나요?

Q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문의할 내용을 제가 대신 적는겁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입장에서 적겠습 니다) 저희 집은 8남매인데 딸 7명, 아들 1명(일곱 번째)인데 재산이 주택 1, 주택상가 2(시가 10억), 택지3(시가 6억)가 있습니다. 98년에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이라 급하 게 주택 1과 주택상가 2는 아들 이름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위독한 상황이다 보니 딸들은 조건 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었고 당시에 어머니께는 택지 3를 명의이전해 줬습니 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직장생활 한 번 한 적 없고 주택 1에서 어머니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직접 버는 돈은 없는데 명의로된 주택 상가 2에서 나오는 돈과 어머니가 들고 있는 현금 등으로 이제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주택상가2 땅을 나라에서 소방도로로 쓰기 위해 조금 들어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1억 5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도 생활비로 쓴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약 십여년 전에 상속했던 주택 1과 주택상가 2에 대한 딸들의 권리와, 택지 3에 대한 상속 문제인데 어머니 는 택지3(시가 6억)에 관해서 딸들에게는 택지 3을 팔아서 딸들(7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주겠 다고 하길래 딸들이 더 달라고 하자 그러면 아들한테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문제 인데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택지 3을 팔아서 딸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을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한다면 딸들은 과연 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긴 하지만 직장이 없는 관계로 아들부부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식사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점에 대한 불평을 딸들에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가진게 부족 해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앞에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 딸들의 권리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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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살아 계신 동안 택지를 팔지, 아들에게 넘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 딸들이 지금 이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딸 각자가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아들에게 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천만 원만 받고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때 아들에게 넘어간 주택과 상가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합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증여와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8남매가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8분의 1, 유류분은 16분의 1입니다. 어머니 재산이 6억 원짜리 택지뿐이라고 단순히 가정하면 딸 한 명의 유류분은 약 3,750만 원이어서 2천만 원은 이에 못 미칩니다. 어머니가 딸들에게 2천만 원씩 준다면 그 돈은 아래 제1118조에 따라 각자의 몫을 따질 때 반영되므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입니다. 유언으로 아들에게 남겨도 제1115조의 유증에 해당해 결론은 같습니다. 미리 아들에게 넘겨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딸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 아들에게 넘긴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로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사정은 이 부분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1117조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등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98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 기간이 이미 지났고, 딸들이 당시 도장을 찍어 준 사정도 있어 지금 다시 몫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의 개시와 아들에게 간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택지 매각 대금의 흐름, 아들에게 넘어간 재산과 날짜, 보상금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가족끼리 합의로 정리한다면 각자 받을 금액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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