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자인 사무실 ○○(이하 ○○) ○○○입니다. 상담내용은 제가
운영한지는 5년째 이고, 얼마 전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같이 하고 싶다던
○모군과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임대 및 프리미엄(권리금) 부분은 제가 지불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그 친구가 보태게 되었습니다. (약 2천만 원) 동업시 따로 계약서는 작성
할 수 없었고(○모군이 소송 중이라 금융거래 불가능자)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6달정도 함께 일을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운영에 불성실하고 장부 등의 기록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동업 중지를 권하였고 사무실 처분 후 제가 운영하던 "○○" 에서 빠져주기로 합의되었
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처분과 관련 의견이 분분하고, 의사가 변경되는 과정을 겪고 있지요.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의 사무실 처분과는 별개로 ○○에서 진행 중이던 거래 계약건에
새로운 사업자 (△△ : 어머니 명의)로 결제 및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가 작업했던
디자인을 "△△" 이름으로 거래처들에게 "명의변경"이 되었다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위 사실을 알게된 경위는 거래처에서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계산서 발급에 관한 문의로 알게
되었습니다. (○○ : 일반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 간이 사업자 - 계산서 발행
불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몰랐을 사실인지라, 현재 발생된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과 향후 디자인
사용 시 법적 조치 등 더 늦기 전에 법적인 상담인 고소장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모군은
"○○" 근처에 사무실 임대 계약을 새로 하였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저는 ○모군이
그 사무실이건 또 다른 곳에서 그리고 어떤 이의 명의로던 저의 작업을 도용했을 시 법적조치도
취해 두었으면 합니다. 또한 동업기간
동안 회계증빙을 위하여 회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지도 여쭙니다.
A

질문자가 만든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권리가 질문자나 질문자 사무실에 있다면, 동업자가 이를 다른 사업자 이름의 포트폴리오로 낸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 정리는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장부는 질문자가 직접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에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법인 등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정하고,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 정지와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25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고의적인 침해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40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되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금액과 형량은 현행 규정이므로 예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당시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작업했거나 질문자 사무실 이름으로 거래처에 낸 디자인이라면 권리가 질문자 쪽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동업자도 그 작업에 참여했다면 누가 창작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원본 파일과 작업 일지, 거래처에 보낸 시안으로 작업자를 정리하세요. 거래처를 새 사업자로 돌리면서 질문자 작업물을 자기 것처럼 낸 것은 영리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용은 침해 정지와 예방 청구로 막을 수 있고, 거래처에 해당 디자인의 작업자가 질문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동업 정리에서는 동업자가 낸 인테리어 비용 등을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회계는 제710조의 검사권으로 장부와 통장을 확인할 수 있고, 회계사 도움은 정산이 복잡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소나 소송 전에 동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도용 중지와 거래처에 대한 정정을 요구해 두면, 그 뒤에도 계속 쓰는지에 따라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질문자의 원본 작업물과 동업자가 낸 포트폴리오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를 붙이면 침해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원본 파일의 작성 일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동업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 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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