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시흥시 소재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파지와 관련된 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신지는 근 20여년이 다 되었고 주변 일대에도 파지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영업 행위 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지역 일대가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단속반 인원들이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통보 사실이 와서 아버님이 법원으로 출두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지역 일대는 아버님과 같은 영세 업체들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실질적 의미가 상실된 지역 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제 와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무조건 영업 행위를 중단하고 나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지 궁금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파지를 쌓아 두거나 시설을 설치해 영업했다면, 오래 해 왔고 주변에도 같은 업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는 형사 처벌 절차일 가능성이 크고,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상복구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서가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정해진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허가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자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허가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행정 쪽으로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작물 철거나 이전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2는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파지 영업은 보통 파지를 쌓아 두는 행위와 시설 설치를 함께 수반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으로 했다면 영리 목적으로 보아 제3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의미를 잃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영업 기간, 영세한 규모, 생계형이라는 점, 단속 뒤 정리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지서의 성격을 확인해 절차에 맞게 대응하고, 위반 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잡혔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참작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내는 일도 맡습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이행 기간이나 단계적 정리를 관청과 협의하는 일도 돕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업을 계속 허용받는 결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서와 단속 서류를 보관하고, 영업 시작 시기와 시설 현황, 받은 허가나 신고가 있는지 정리하십시오. 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보상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이니 사업 시행자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시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2조 제2호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를 따로 처벌하고,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상습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행강제금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장소를 미리 알아보고 정리 계획을 세워 관청에 제출하면, 재판에서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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