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3년째 안 갚는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절친했던 동생의 남편 되는 사람에게 주식투자건으로 몇 년 전 고소건까지 갔었던 일이었습니다. 고생해서 모았지만 내 돈 삼천만 원은 날린다 치더라도 친구 돈 오천만 원까지, 액수도 너무 컸고 얼마라도 받을 심정에 자꾸만 거짓말로 절 속이는 게 미워서 고소를 했지만 갓 결혼해 갓난애기 까지 생긴 동생을 생각하니 맘이 약해져 차용증을 받고 고소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 였을까요? 벌써 삼 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도 다른 채무 관계가 많아 돈이 없어서 금방 줄 수 없으니 친누나와 법정소송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그 돈을 받아서 꼭 준다더니 아직입니다. 그 부부는 그 후 이혼을 했구요. 남편은 어디 사는지 무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넘 답답한 심정에 전화를 하면 받아서 대답은 해줘요. 아직도 친누나와의 돈 문제로 인한 법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혹시나 싶어 인정상으로도 얘기해 봤고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참고 지내 왔습니다. 이제는 저두 금전적으로 도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받은 뒤, 상대방이 받을 돈이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고,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는 길도 법으로 제한되므로 지금부터는 민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제466조 제2항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삼 년이 지났지만 10년의 시효 안에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차용증에 갚기로 한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상대방이 전화로 돈을 주겠다고 답해 온 것은 채무를 인정하는 말이어서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통화 녹음이나 문자를 남겨 두세요. 상대방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을 모르면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을 내고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누나와의 소송에서 돈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그 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결 전에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받을 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그 소송이 끝나 돈이 지급되면 가압류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등을 받은 뒤에는 제223조에 따라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오천만 원은 차용증에 누가 채권자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친구가 직접 청구해야 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같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 원본, 처음 돈을 보낸 송금 내역, 고소와 취소 관련 서류, 그동안의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인정에 기대 기다리기보다 내용증명으로 갚을 날짜를 정해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면 금액과 날짜를 문자나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