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달 전에 후배 한 명을 때린 사건이 있습니다. 후배 때리고 바로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리 고선 거기서 조사받고 30분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문제입니다. 제가 1달이 지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지로 나와서 말이죠. 제가 고향에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니다. 전화 상으로도 합의가 가능하다 해서요. 지금은 강력반 형사에게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후배를 가슴팍 5대, 정강이쪽 2대를 때렸는데요. 정강이쪽이 멍이 작게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쪽에선 진단서를 아직 안 냈다고 하거든요. 합의금은 그 쪽에서 얼마정도 부를까요?
상처가 없는 폭행으로 처리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로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가슴 다섯 대와 정강이 두 대를 때렸고 정강이에 작은 멍이 들었다고 하니,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면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고 폭행으로 처리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뜻을 한 번 밝히면 제232조에 따라 번복할 수 없으므로, 합의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다친 정도, 정신적 피해, 두 사람의 관계, 사과의 진정성 등을 놓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상대가 얼마를 부를지는 예측할 수 없고, 지나친 금액이라면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실제 치료비와 진단 기간이 정해지면 그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되므로, 상대에게 치료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상해로 진행되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전화로 합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고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게 합니다. 피해자 신분증 사본을 받고 합의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긴 뒤, 합의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십시오. 담당 형사에게서 출석 요구가 오면 응해야 하며, 멀리 있다면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피해자 측이 진단서를 낼 계획인지도 합의 금액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조사받은 내용과 앞으로 진술할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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