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로 사람을 치고 폭행한 뒤 도주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제가 피해자인데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상담 드립니다. 사이드미러로 사람을 치고 난 후 말 없이 그냥 가려하길래 잡아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나오더니 때리 더군요. 그리고 난 후 경찰을 부르니까, 소리를 들었는지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랑 같이 있던 여자는 두고 가버려서 그 여자가 연행되고 그 남자 연락 될 때까지 아마 잡아뒀 겠죠. 아마도 음주를 해서 도망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습니다. 그건 음 범인을 잡았다는 거겠죠?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1. 이 같은 경우 그 남자는 어떤 죄에 해당 되나요? 2.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3. 사이드 미러로 치고 폭행하고 도주까지 한 것인데 벌금을 얼마나 나오나요? 4. 전치 2주의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이드미러로 사람을 친 일, 그 뒤 때린 일, 경찰을 부르자 도망간 일은 각각 따로 따져집니다. 사고로 다쳤다면 교통사고 관련 죄와 도주에 대한 가중처벌이, 때려서 다쳤다면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벌금이나 합의금 액수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그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에 대해, 전치 2주의 진단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생긴 것인지, 맞아서 생긴 것인지가 적용될 죄를 가릅니다. 사고로 다쳤고 구호 등 조치 없이 떠났다고 인정되면 도주치상이, 맞아서 다쳤다면 상해죄가 중심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은 아직 추측이므로, 수사에서 확인되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그냥 가려 한 행동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와 관련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벌금은 위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도주치상과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 일을 못 한 손해, 정신적 고통이 배상 대상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경찰 조사 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내고, 사고와 폭행 장면을 본 사람,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위치를 알려 주세요. 영상은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진단서는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부위와 맞은 부위를 나누어 적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세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