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면 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문의할 내용을 제가 대신 적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입장에서 적겠 습니다) 저희 집은 8남매인데 딸 7명, 아들 1명(일곱 번째)인데 재산이 주택 1, 주택상가 2 (싯가 10억), 택지3(싯가 6억)가 있습니다. 98년에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이 라 급하게 주택 1과 주택상가 2는 아들 이름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위독한 상황이다 보니 딸들 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었고 당시에 어머니께는 택지 3를 명의 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까지 직장 생활 한번 한 적 없고 주택 1에서 어머니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직접 버는 돈은 없는데 명의로 된 주택상가 2에서 나오는 돈과 어머니가 들고 있는 현금 등으로 이제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주택상가 2 땅을 나라에서 소방도로로 쓰기 위해 조금 들어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1억 5천만 원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도 생활비로 쓴거 같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약 십여 년 전에 상속했던 주택 1과 주택상가 2에 대한 딸들의 권리와, 택지 3에 대한 상속 문제인데 어머니는 택지3(싯가 6억)에 관해서 딸들에게는 택지 3을 팔아서 딸들(7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길래 딸들이 더 달라고 하자 그러면 아들한테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문제인데 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에 택지 3을 팔아서 딸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을 주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한 다면 딸들은 과연 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긴 하지만 직장이 없는 관계로 아들부부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식사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점에 대한 불평을 딸들에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가진게 부족해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인데 앞에서 질문한 문제에 대해 딸들의 권리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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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살아 계신 동안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 딸들이 지금 택지 처분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들에게 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딸들이 받은 몫이 민법이 정한 유류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넘어간 주택과 상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상속인이 8남매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같으므로, 딸 한 사람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택지를 팔아 딸들에게 2,00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를 아들에게 준다면, 계산한 유류분보다 받은 금액이 적은 딸은 그 차액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의 정도를 보여 줄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택지를 유언으로 아들에게 남기는 경우에도 유증은 유류분 부족을 따질 때 포함되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할 때 아들에게 넘긴 재산도 이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확인하세요.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니, 어머니 재산의 목록과 시가, 택지 매각 대금의 흐름, 아들에게 넘어간 재산과 날짜, 보상금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어머니가 가진 현금과 상가 수입이 어머니의 재산인지 아들의 재산인지 구별해 두어야 나중에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가족끼리 합의로 정리한다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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