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몇 년간 제품을 납품 받아 왔습니다. 업체에서는 부품업체의
대금지급 건으로 제품 대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여 전체 대금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납기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
다. 그러던 중 폐업 및 업체소재지 이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품업체와의 불화로 제품 납기와
함께 약속했던 기존 제품 A/S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산서 발행도 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업체사장과 허심탄회하게 미팅한 결과, 본인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이미 국가기관 및 개인에 의해 선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연대보증을 해 주는 등 채무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현재에도
연락은 되나 해결해 보겠다는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업체 사장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 혹은 경찰고발이 가능한 지,
형사고소 시 필요서류(보유서류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메일정도이며, 서류가 불충분하다면 업체
사장의 연대보증 내용의 확약서를 받을 생각입니다)와 소송기간 및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A

대금을 미리 받고 물건을 납품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선급금을 받을 당시 이미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고소가 힘을 가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은 사업 수행 과정의 거래에서 경영자가 파산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더라도 그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몇 년 동안 정상적으로 거래해 왔고, 업체가 부품업체 대금을 이유로 선급을 요청한 뒤 경영난을 이유로 납기를 미뤘습니다. 선급을 요청할 당시 이미 폐업이나 이전을 준비하면서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숨겼다면 판례 기준에 따라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는 납품하려 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게 됩니다. 선급 당시 업체가 메일이나 문자로 납기와 자금 사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할 수 있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계약서, 거래명세표, 메일과 함께 선급금 송금 내역, 선급을 요청하며 한 설명이 담긴 자료, 폐업과 이전 시기를 확인할 자료를 내시면 좋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기간이나 수임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돈을 되찾는 데는 민사 절차가 더 직접적입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품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선급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 개인의 연대보증 확약서를 받아 두면 사장 개인에게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사장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압류가 있으므로, 민사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선급금 반환은 민사로 따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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