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안 어르신께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 소가 날아오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소를 보낸 분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는 이의가 없으시지만 소장에서 주장하는 양육시 학대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는 동의를 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청구취지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가능한가요? 맞소를 한다면 이 쪽에서 친생자관계를 주장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이나 학대 주장만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반소를 낼 필요는 없고, 답변서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밝히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이 사건을 마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정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내시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되 가류 사건에는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하고,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조는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합니다.
어르신께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시더라도, 가류 사건에는 인낙이나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증거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으라고 명할 수 있으니 협조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다투지 않더라도 판결에서는 어르신이 패소한 당사자가 되므로, 제98조의 원칙대로라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다투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시면, 제99조를 들어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답변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판결이 난 뒤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관한 의견은 1심 단계에서 충분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 중 학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그 근거를 답변서에 밝혀 두면 됩니다. 답변서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는 다투지 않는다는 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해 달라는 점, 학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나누어 적으면 법원이 어르신의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맞소, 곧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된 청구를 피고가 따로 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소는 어르신의 뜻과 맞지 않고, 비용 부담만 다투려고 반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소장과 함께 받은 안내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고, 학대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미리 모아 두세요. 학대 주장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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