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던 중 후진해 오는 차에 치여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편 자동차 : ○○(검은색)
* 발생장소 :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 입구 앞
* 발생일시 : 201 1/1/2118시경
* 사고 경위 : 저녁에 장을 보시고 집에 들어가시던 중 후진해오던 차에 치였습니다. 차가 꽤
빠른 스피드로 왔었는지 튕져서 나가셨고, 차가 계속 후진해 왔다고 합니다. 장바구니(카트)가
뒷바퀴에 끼여서 운전자가 뒤에 뭔가 있다는걸 눈치 채고 차를 멈췄습니다. 그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 정신을 잠깐 잃었었는지 가해자쪽에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
자쪽에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고, 보험 처리를 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처럼 사고가 나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고 2일 뒤부터 허리가 점점 아파오고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입원실이 없어서 동네병원
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고 당시에 허리검사는 안 했었다고 합니다) 15일
째가 되던 날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옮기고 MRI촬영을 했습니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는 허리
에 염좌가 있고, 뼈가 굽어있어야 하는데 일직선으로 펴져있다고 합니다. 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아픈거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 병원에서는 충격 때문에 디스크가 심해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진단이 3주로 나왔기 때문에 3주 이상 입원하는게 안된다고 합니다.
정작 환자는 아파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처음 진단이 3주니깐 그 이상 입원이 안된다고 하더
군요. 그래서 일단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최소한 허리 아픈 게 없어질 때까지만
이라도 입원을 하고 싶은데 3주 이후의 입원에 대해서는 자비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보험사
의 지불보증서에서는 무한보상이라고 써 있었던거 같은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처리를 통해 다시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한 건가요? (지인의
소개로 간 곳이라서 그런지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말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궁금한 걸 정리
하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질의>
1. 3주 진단시, 3주입원 후 보험으로 입원할 수 있나요?
2. 입원하기 위해서는 이전 병원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3. 아직 경찰에 신고를 안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4. 완전히 완치가 되고나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시간 끌수록 저희쪽에서 불리해지는 건
없나요?
A

처음 진단서에 3주라고 적혔다고 해서 법이 입원 기간을 3주로 묶어 두지는 않습니다. 입원이 더 필요한지는 진료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판단하고,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알린 범위의 진료비는 환자에게 따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신고 의무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지워져 있고, 합의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시효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조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하고, 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되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진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을 보면, 입원 기간은 처음 진단 기간이 아니라 입원진료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MRI에서 디스크 이상이 확인되어 의사가 입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내용을 담은 진단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내세요. 지급보증서의 '무한'이 지급 한도를 뜻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사고와 허리 증상의 관련성을 다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번,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옮길 때 이전 병원 소견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 병원에도 지급 의사를 알려야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옮기기 전에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진료기록 사본을 챙겨 가세요.
3번,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신고 의무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도 신고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목격자 연락처, 사고 장소 사진, 가해자 측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해 두세요.
4번,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도 제10조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안이라면 치료를 마치고 손해를 가늠한 뒤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민법 제731조의 화해가 되고, 제732조에 따라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서명하지 마세요. 진단서와 영수증, MRI 결과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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