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뒤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으로 성인 자녀가 바꿀 수 있나요?

Q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유치원 생이였던 1996년에 이혼을 하셨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어머니께서 갖고 계셨으며, 대학생이 된 언니와 저를 지금까지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오신 적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연락처 또한 알지 못합니다. 매번 학교에 서류 작성을 하거나 유학을 준비할 때 항상 호적 문제로 인하여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사시던 외할머니의 권유로 2008년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어머니께서 늘 저희와 새아버지와의 성이 다른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의 새아버지를 존경하고 가족으로 더없이 행복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적문제로 인하여 곤란을 겪으실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의 취직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들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저희가 성년이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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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뒤에도 성을 바꾸는 길은 있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이 청구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성년이므로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어머니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랫동안 어머니와 새아버지 아래에서 가족으로 살아온 사정, 친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사정, 성이 달라 실제로 겪은 불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이라는 점이 신청을 막는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래 써 온 성을 바꾸는 데 따른 영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언니도 성을 바꾸려면 언니에 대해서도 따로 청구가 필요합니다. 성을 바꾸는 것과 새아버지와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별개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성년자만 할 수 있어 지금은 어렵습니다. 성년자도 일반 입양은 할 수 있는데, 민법 제871조 제1항은 성년자를 입양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로 둡니다. 입양되면 제882조의2에 따라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전 호적 제도는 없어지고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씁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쪽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적힌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나 회사에 서류를 낼 때 상세증명서까지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지금 기록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온 사정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 등본 등도 준비해 두세요.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이 바뀌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고쳐지고, 그 뒤 주민등록증, 여권, 학적, 은행 명의 등도 바뀐 성으로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학이나 취업 서류를 이미 낸 곳이 있다면 성이 바뀐 사실을 보여 줄 기본증명서 등을 함께 내야 할 수 있으니, 절차 시기를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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