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기초연금이 모인 통장을 압류당했다면 풀 수 있나요?

Q

10여 년 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조그만 토지를 오빠가 매매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되어 그동안 통장에 그 돈을 모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무서에서 이 금액에 압류를 하게 되자 적잖은 충격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②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세금이라도 이법의 근거에 의거 압류할 수 없다라면 압류한 통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2. 압류할 수 있다면은 차후 다른 자식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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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며 세무서에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 명의 통장으로 돈을 옮겨 받는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나온 기초노령연금법은 지금은 현행 법령이 아니고, 같은 보호 규정이 기초연금법에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며, 제2항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세금을 이유로 한 압류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라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도 압류 대상이 아니므로, 매달 들어올 기초연금을 미리 묶어 둘 수도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조는 국세징수법을 세법에 포함합니다. 우선 통장 거래내역을 떼어 압류된 돈 가운데 기초연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하세요. 기초연금만 따로 모인 통장이라면 설명이 쉽지만, 다른 돈과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이 기초연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들어온 부분까지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거부되면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에도 이 기간이 준용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압류를 피하려고 다른 자녀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거나 옮겨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남에게 넘길 수 없고,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제3항은 그 사정을 알고 도운 사람을 처벌합니다. 자녀들까지 처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셈입니다. 대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어머니 본인 명의로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압류 통지서, 통장 거래내역, 기초연금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양도소득세 체납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세무서와 납부 방법을 따로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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