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외도와 술주정, 어머니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Q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건지, 저는 올해 29살이 된 자녀입니다. 그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 기도 싫은 사람과 살아온 저희 어머니를 이제는 마음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참아주고 살아와준 엄마 행여나 엄마가 우릴 버리고 가버리진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 했던 동생과 저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온 집안 살림을 깨부수려 하고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초등학교땐 현관문 유리창을 깨부수고 손가락 인대 절단으로 인해 병원에까지 실려간 적도 있습 니다. 정말 대화도 안 통하며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때리지 않는게 다행이라면 다행 이겠지만 늘 공포와 싸워야 했음에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두 분 이혼하게 하고 싶습니다. 엄마도 너무 간곡히 원하시구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술만 마시면 해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술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합니다. 엄마는 저희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었구요. 아빠라는 사람은 IMF 이후론 5 년간 집에 돈 한푼 안 벌어다 줬으며 그 후엔 일년에 100-300만 원 정도씩 만 가져다 줬습니다. 한 2년 전부터는 월 백정도는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알뜰살뜰하게 자신이 돈 벌어가며 아끼고 아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22평 정도)와 (이중에 3천만 원은 고모에게 빌려주기 위해 대출 받아 있는 상태구요) 아빠라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테라칸 차량 한 대가 재산이라면 재산입니다. 빌라와 차량 둘 다 명의는 엄마 명의구요. 또한 엄마가 자식들 시집보내기 위해서 조금씩 저축해 놓으신 돈이 2,600만 원 가량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집에 불을지르네 마네 하며 난리난리 피웠구요. 토요일엔 술 마시고 신나까지 들고 들어와서 협박하는걸 작은 아빠가 말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도 않구요. 불쌍한 우리 엄마 제가 시집가기 전에 맘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식된 도리인거 같구요. 예전엔 너무 어려서 너무 무서워서 용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위해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아직은 아무 것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 온다는 아빠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미칠 것 같구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희 엄마와 동생과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가 알뜰하게 모아오신 이 모든 재산을 정말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같은 것들은 얼마 나 엄마에게 유리하게 되는건지, 그 아빠란 사람으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네 요. 지금은 단지 자식들의 말이 유일한 증거라 이런게 증거가 될지 저희가 증인이 될지도 모르 겠구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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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시면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외도, 술을 마시고 살림을 부수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일, 오랫동안 생활비를 내지 않은 사정은 모두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명의가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대부분 마련했다는 점이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안전 문제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는데, 제806조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합니다.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빌라와 차량, 저축한 2,600만원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계속 일해 생활비를 대고 재산을 모은 반면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거의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어머니의 기여를 높게 보는 근거가 됩니다. 고모에게 빌려주려고 받은 대출 3천만원도 정리 대상에 포함되니 그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는 외도와 오랜 폭언 및 위협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녀들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고, 성인인 자녀는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진술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현관 유리를 깨 다친 병원 기록, 경찰 출동 기록, 부서진 물건 사진, 위협하는 말을 녹음한 파일, 외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생활비 입금 내역과 어머니의 소득 자료도 기여도를 보여 주는 데 필요합니다. 신나를 들고 와 위협한 행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협박 등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하시고, 같은 법 제29조의 임시조치로 주거에서의 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법원에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명의 재산 목록과 증거를 정리한 뒤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 말을 녹음해 두는 것도 혼인이 파탄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되면 재판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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