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도 지역 초등교사 선발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먼저 이 시험에서는 총 3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하고, 지난 2011.1.18 ~ 20.에 3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2011.2.1.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커트라인 268.44점에 저는 268.04점을 받고 불합격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시험 도중에 ○○도 교육청이 불공정한 시험 운영을 하여 억울한 바가 있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차 시험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시험은 심층면접 과 수업 실연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대기실에 모인 수험생(대략 26~30명)은 자신의 순번을 뽑고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서가 되면 구상실로 이동하여 개요가 적힌 구상지를 받고 (수업 실연 날에는 교과서 사본도 줌) 10분간 구상한 후에 실연실로 이동하여 9분간 면접이나 수업 실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1월 18일에 심층 면접, 1월 19일에 수업 실연, 1월 20일에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30분간 구상한 학생이 몇몇 고사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시험날 10분간 쉬는 시간이 두번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쉬는 시간 바로 직전 순번은 구상실로 들여 보내면 안됩니다. 하지 일부 고사장의 운영 미비로 몇몇 수험생들을 쉬는 시간 동안 구상실로 들여 보내 그들은 30분 동안 구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전 10분, 쉬는 시간 동안 10분, 쉬는 시간 후 10분) 10분간의 구상 시간은 매우 짧고 촉박한데, 특정 수험생이 30분간의 구상 시간을 받은 것은 엄청 난 특혜로 보여집니다. 둘째, 대기실에서 출제 과목을 알려준 고사장이 있었습니다. 1월 19일 수업 실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일 출제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모릅니다. 구상실에 들어가서 구상지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고사장의 대기실에서 감독관 이 실연실의 동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과목을 알려주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교실 배치 의 잘못으로 인해 화장실을 가면서 실연실을 보고 과목을 파악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날 시험 과목이 국어였는데 국어는 작년에 출제되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상지를 받아보고 매우 놀라서 한동안 패닉 상태였습니다. 셋째, 구상실이나 실연실 에서 교과서가 없는 고사장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구상실에 교과서 사본 하나, 실연실에 교과서 사본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사장의 운영 미비로 인해 어떤 곳은 구상실 에서 교과서가 없었고 또 어떤 곳은 실연실에 교과서가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수험생이 구상지만 보고 거의 자유창작을 했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고사장과의 공평한 평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시험을 본 학생이 다른 시험 문제를 받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과서가 없는 교실에 보상 점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듭니다. 최근에 초등 임용고시 문제유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1차, 2차 시험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일단 2차 시험을 통과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 시험에서도 어이없는 시험 진행을 보고 저의 결과를 도저히 승복 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은 1점 사이에서 100명 이상의 합불 여부가 갈리는 굉장히 치열한 시험 입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치밀한 시험 운영이 필요하지만 ○○도 교육청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 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에 관해서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