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네준 인감증명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Q

A가 B에게 6,500만 원을 차용한 후에, 갑자기 좋은 땅이 있으니 공동투자해서 바로 다른 사람 에게 넘기면 돈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7억2천만 원(800평 중에 구두로서 A가 300평 권리에 2억7천만 원 부담하고 B는 400평 권리에 4억5천만 원을 각자 부담하기로 함)인데, A는 현금 1억 원만 투자한 상태에서 그 자신의 투자할 차액인 1억7천만 원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어려우니 어떻해서든 매수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되니까 라는, 인간적인 거짓말을 믿고서 B와 B의 처는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 발생시켜 A의 300평에 권리지분을 구두상 으로 획득하게 하였습니다. (A가 300평에 대한 권리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계약서나, 공증서류 일체는 없습니다. 현재 매수한 토지등기부등본에는 B의 단독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B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4억5천만 원에 대해서 자기명의로 3억2천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B는 경제사정이 힘들어져 땅을 팔아버 리라고 A에게 거듭 말했지만, A는 팔지 않았고 갑자기 B에게 전에 자신이 차용한 6,500만 원을 갚아줄테니, 인감 1통을 떼어달라고 해서 B는 어떤 의심 없이 한 통을 떼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A는 B에게 차용금 6,500만 원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정을 모르는 B의 등기부등본에 1억 5 천만 원의 A-A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B는 황당해서 A에게 항의하였으나 아무 문제도 없으니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무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B는 A-A를 단 한번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 입니다. <질의> 1. A가 B의 동의를 구해서 A-A에게 사용한 것이라고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는데, B에게 근저당 을 1억 5천만 원을 제3자인 A-A에게 근저당 설정을 받은 결과, 어떤 금전도 B에게 단 한푼도 입금된 사실이 없는데, 이를 A가 지급받았거나, A-A와의 채권채무 문제의 해결하는데 사용했 다면, B는 A를 상대로 어떤 범죄행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2. B는 A-A와 사업적인 관계 및 어떤 채권채무관계와 단 한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A와 A-A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문제 및 기타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는 바, 이를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 B 의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을 지켜야 하나요? 빈사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3. B는 A에게 녹취를 통해서 B의 인감을 사용한 목적이 B의 차용금 6,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해서 떼 준 사실의 답변을 녹취할 예정인데, A가 이를 인정을 받아내고 반대로 일면식도 없는 A-A를 만나서 왜, B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한 원인 및 기타를 녹취한다면 사기 죄를 성립시킬 수 있나요? 무슨 죄목으로요? 민형사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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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A가 B 명의의 근저당 설정 서류를 만들어 등기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그 행사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A가 B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녹취는 그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제234조는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29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질문에서, B는 차용금 6,500만원을 갚아 준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을 뿐 근저당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근저당 설정계약서나 등기 신청 서류에 B의 이름과 도장이 B 모르게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문서의 위조와 행사,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근저당을 올리게 한 부실기재가 문제 됩니다. 2번 질문에서, B의 의사 없이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B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A-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A를 피고소인으로 하되, A-A가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서, A가 빚을 갚겠다며 인감을 받아 간 사실과 A-A가 근저당을 받은 이유를 녹취하면 A가 B를 속였는지, 그 근저당으로 A나 A-A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므로, B가 직접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고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투자한 땅이 B 단독 명의이고 A의 300평 권리는 말로만 약속했으므로,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A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하세요. 투자 금액과 대출 내역,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등기소에 보관된 근저당 설정 서류 사본을 확보하세요.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이 B의 인감도장인지, B가 도장을 맡긴 적이 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해 추가 설정이나 권리 이전이 없는지 살피고, 소송 중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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