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의 경의가 예전 어느 날 밤에 제 생일이여서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 아저씨들이 저희에게 시비를 붙혀서 싸우게 된 경의입니다. 그 때 저희가 6명이 있었습니
다. 아저씨들은 3명이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아저씨가 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서 제가
안경이 약간 깨지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가 멱살을 잡고 저의 얼굴을 때려서 저도
멱살만 잡았고 저희 친구 1명, 후배 1명이 아저씨를 말릴려다 딴 아저씨들이 와서 시비를 붙여
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구대까지 가서 여기서 좋게 끝내자 해서 끝냈는데 그 아저씨 중 한
분이 고소를 해서 4주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아저씨 한 대도 안 때렸습니다. 몸도
건들지 않았고요) 조사 받고 다 나왔는데 한 명 후배는 보호관찰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곧
의료법의(반강제로 불법 문신해 줌) 소년부재판을 봅니다. 저도 무면허 등 사고친 게
많아서 이제 군대 갈 나이인데 합의금을 저희에게 다 합쳐서 3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달라고
하시는데(형사조정위원회에서)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또 저희 애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저희6 명중에 3명은 말리기만 하였고 저는 멱살만 잡았고
친구 2명은 때렸습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있고 말린 친구 2명도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군대 갈 나이도 됐는데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도 돈이 그 기한보다 한 달쯤 뒤에 생기는데 기한까지 형사조정
위원회에서 돈 가져와서 깨끗하게 합의 보라던데 저희는 지금 당장 합의 볼 능력이 없습니다.
A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고, 사건은 일반 절차로 돌아가 각자가 실제로 한 행동에 따라 판단됩니다. 4주 진단을 낸 사람을 질문자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함께 때리기로 한 사정도 없다면 그 상해 책임을 질문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멱살을 잡은 행동은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때린 친구들과 질문자의 책임은 각자 따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4항은 이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폭행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먼저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은 뒤 멱살만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맞는 상황에서 더 맞지 않으려고 붙잡은 것인지가 중요한 사정입니다. 말리기만 한 친구들도 때리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로 때린 친구 두 명은 상해나 공동상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은 합의를 돕는 절차이므로 성립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조정 자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을 솔직히 밝히고 분할 지급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한 행동이 다르므로 일행이 함께 낼 금액과 개인 몫을 나누어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구대 기록, 깨진 안경, 목격자 진술처럼 질문자가 먼저 맞았다는 자료도 챙겨 두세요. 피해자 쪽과 이야기할 때에는 4주 진단을 낸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는 함께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지급 일정을 적어 두면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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