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딸 명의로 집을 샀다면 사해행위로 고소하고 경매를 멈출 수 있나요?

Q

채권자 내역 1 본인 입니다. 사건발생 - 2001.6월 공증,과 근저당설정을 (담보) 받은 채권자 입니다. 2004 - 채무자의 근저당 설정한(담보) 경매에서 채권자 배당금 없음 2005 - 고소(사기죄)를 한 후 합의문(공증서)을 작성 했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 많음 채무자 내역 2006.8. - 채무자 딸(24세 대학생) 앞으로 포항 빌라 매입 17,000,000원 소유권 이전 등기 주소-서울 2006.10. - 근저당권자(○○은행 24,100,000원 - 면책이전) 2007.3.19 - 채무자 딸 - 주소 변경 - 포항 빌라 주소 2007.3.19 - A가등기권자 (매매 예약) 2007.10 - 압류 -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7 - B가등기권자 (소유권 이전) 2009.2 - 채무자가 B가등기권자에게 파산신청 접수 2011.1월 - 법원 발송 - 도착 2009.11 - 강제경매개시, B가등기권자(채권자) 2011.1.24 - 경매유찰(최저가격 3,500만 원) 채권자 내역 2 2010 - 채무자의 합의문 불이행으로 인해 새로운사실을 새로 고소함(검사 - 공소권 없음) 2011.1 -채무자가 파산신청 - 09년2월 접수 - 본인(채권자)도착, 항고장 제출 위와같은 등기부상 내역입니다. 저는 항고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매입금 1,700만 원을 무자 력자인 딸 앞으로 소유한 것으로 봐서 형사 사해행위로 항고장에 추가로 작성해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또한 딸을 사해행위로 하여 고소를 새로할 수 있는지,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 1월달 경매는 유찰되었으므로 경매를 중지시켜야 하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 니다. 경매사건 기록 - 1. 근저당권자 ○○은행(2002년-2006년면책적인수) 2,410만 원 2. B가등기권자 (채권자)1억 3. 국민건강 제가 급한 맘에 형사(항고장에 추가로 사해행위 작성 )한 후, 민사(사해행위)로 들어가면 경매 가 중단될 수 있는지요? 실익은 있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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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제도이고, 그 이름의 범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로는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모두 기간 제한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낸다는 것만으로 진행 중인 경매가 멈추지는 않고, 선순위 채권을 보면 실익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도록 합니다. 제407조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2006년 8월의 매입이 문제 된 행위라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민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쪽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사기파산죄로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는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기파산죄는 10년입니다. 그러므로 2006년 매입을 문제 삼는다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딸을 공범으로 고소하는 것도 같은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항고장 문제입니다. 받은 결정이 면책에 관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564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에게 제650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로 정합니다. 그래서 딸 명의 매입이 채권자를 해하려는 재산 처분이었다는 점을 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입 자금이 채무자에게서 나왔다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같은 법 제562조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할 때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므로, 항고에서도 주장만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경우를 집행정지 재판의 정본 등 정해진 서류를 냈을 때로 정하고 있고, 소장을 냈다는 것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실익을 보면 최저가격이 3,500만원인데 앞선 근저당 2,410만원과 가등기권자 채권 1억원, 압류가 있고, 취소되더라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질문자에게 돌아올 몫은 적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배당 관련 서류, 매입 자금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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