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Q

지난 2009년 2월 8일자로 합의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전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주겠다 문자와 구두로는 얘기해왔지만 이혼 후 2년 시한이 다 되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당장 재산분할소송이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2001년 9월 26일에 결혼했고 결혼하기 전부터 저도 쭉 직업이 있었고 급여도 전남편보다 많거나 같았었고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제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으나 이혼 후 매도한 상황이고 현재 상대방쪽이 보유한 재산은 아파트 1채(전세) 와 은행융자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토지(지방개발계획) 등이 있어 보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은 이혼 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등기 이전이 안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소송완료 되어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그리고 그 동안 저와 저희 부모님 께 빌려간 차용증은 있으나 공증 받은 바는 없습니다. 대여금이 약 9억 정도 있습니다. 소송이나 분할합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서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원합 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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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해 주겠다고 말만 한 상태라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빌려준 돈 약 9억원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이혼일이 2009년 2월 8일이라면 2년이 되는 2011년 2월 8일 무렵이 마감입니다. 문자나 말로 해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 이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기간 안에 청구서를 먼저 내 두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재산분할은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두 분이 협력해서 이룬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질문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 혼인 중 얻은 상가건물과 토지, 앞으로 받을 보상금이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융자처럼 함께 진 빚도 함께 따집니다. 맞벌이로 소득이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는 점은 기여도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빌려준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증이 없어도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부모님께 빌린 돈은 부모님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채권은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갚기로 한 날부터 기간을 따져 두십시오. 준비할 자료는 혼인관계증명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계약서, 토지 보상 관련 자료, 융자 내역, 혼인 기간 동안의 두 분 소득 자료입니다. 상가건물 소송이 끝나 등기가 넘어간 경위를 보여 주는 판결문이나 등기 자료도 필요합니다. 차용증 원본과 돈을 보낸 계좌 내역, 해 주겠다고 한 문자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절차는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내는 방식입니다. 청구서에는 분할을 원하는 재산과 금액, 질문자의 기여 내용을 정리해 적습니다. 대여금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 절차로 따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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