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속어음 연대보증에 관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어머니 이름과 제 이름이 채무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예전에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셨을 때 아셨던 사람입니다. 제가 2001년 쯤에 어머니가 그 당시 채권자에게 임대료와
가게 운영비로 약간의 돈을(300만 원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빌리셨습니다. 그 채권자는
저에게 어머니가 돈을 빌렸으니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저를 따로 불러 저에게 "너도 너희
어머니가 빌려간 사실을 알고 있으라" 면서 일반 문방구에서 파는 약속어음을 건네주면서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가 빌려간게 확실하다는 확인서 같은 증인역할인 줄 알고 사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액부분은 제가 쓴게 아니고 그 채권자가 미리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단지 싸인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가 빌린 돈의 약속어음에 싸인을
했다는걸 나중에 제가 말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역할이 연대보증이라고 알고 있었
으면 절대로 사인을 안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매일 일수형식으로 돈을 다 갚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그만 두시고 소일거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소송
건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가 채무자로 되어있고 그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부풀려서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큰 금액을 빌려갈 이유도 없고 아마도 그 채권
자
가 약속어음에 금액을 본인 임의로 고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간 날짜도 2001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 그 채권자와 만났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3년쯤에
그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
어음이라 손쉽게 금액과 날짜를 바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이 있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 지금 저희 집사람은 쇼크상태에 있습니다.
A

서명한 뒤에 어음 금액이 고쳐졌다면,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원래 적힌 금액에 따라서만 책임을 집니다. 어음에 따른 청구는 시효도 짧아 오래전 어음이라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77조 제3항은 약속어음에 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1조 제3항은 어음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지급인이나 발행인의 것이 아닌 한 보증을 한 것으로 보고, 제32조 제1항은 보증인이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69조는 어음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77조 제1항은 변조와 시효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 발행인이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어음 앞면에 서명했다면 확인용으로 알았더라도 법은 보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서명할 때 적혀 있던 금액이 300만원가량이었고 나중에 2,000만원으로 고쳐졌다면, 제69조에 따라 질문자의 책임은 원래 금액 범위로 한정됩니다. 숫자 부분의 필체나 덧쓴 흔적을 확인하고 감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제31조 제3항 단서는 발행인의 서명은 보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질문자의 서명이 보증인으로 한 것인지 발행인 자리에 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위치도 확인하세요. 소장에 적힌 날짜는 2001년인데 실제 서명은 2003년쯤이었다면 날짜도 고쳐졌다는 정황이 되므로, 그 무렵 가게 운영 기록이나 메모를 찾아보세요.
어머니가 일수 형식으로 모두 갚았다면 그 변제 내역은 빚이 남아 있지 않다는 핵심 자료이므로, 장부나 메모, 함께 본 사람을 찾아 두세요. 어음에 적힌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어음금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따질 점이 달라지므로 소장의 청구원인부터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답변서에는 금액 변조, 어머니의 변제, 시효 주장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소장과 함께 온 어음 사본만 보지 말고 원본 열람을 신청해 고친 흔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임의로 고쳐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우선은 답변서 기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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