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를 잃어버려 지불각서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회피하면서 절대 써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취가 원만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제가 관련한 사건에 대해 X에게 "X로부터 돈을 받았고
X가 하도 날 찾아와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줬다" 위의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허나, X로
부터 상대방이 돈을 받은 건 사실이며, 그 돈이 제 돈이라는걸 입증할 (입금표, 공증)서류가
있으나, 상대방이 X에게 지불각서를 써줬다는 건 알아보니 거짓입니다. 이 정도 밖에 녹음이 된게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만한 효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X에게 돈을 받았
다는걸 인정하고, 그 돈은 제 돈으로 투자된걸 증명할 서류가 있는데, 다만 회사끼리 사업한
것인데, 회사가 도산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그 대리인에게 직접 물을려고 하니,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불각서를 받으려니, 이리저리 발뻄하다가 녹음된 말이 아래와 같습니다.
"X로부터 돈을 받았고, X가 하도 날 찾아와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써줬다" X라는 사람에게
써줬다고 말했으니 갚겠다는 의사를 표명한게 아닌지요? 그리고 X에 대한 채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녹음으로 지불각서와 같은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요?
A

녹음된 말만으로 지불각서와 같은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녹음 속 말은 상대방이 X로부터 돈을 받았고 X에게 각서를 써 주었다는 내용일 뿐, 질문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로는 쓸 수 있으니, 갖고 계신 입금표와 공증 서류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항이 막는 것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의 녹음이어서, 질문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녹음테이프처럼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녹음은 상대방이 X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을 어떤 뜻으로 볼지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알아본 결과 상대방이 X에게 각서를 써 줬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로 내세우기는 더 어렵습니다. 녹음에서 상대방이 돈을 받은 시기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원본과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돈을 받았다면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것입니다. 상대방 개인에게 묻으려면, 상대방이 이사였다면 상법 제401조 제1항처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이거나, 민법 제750조처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X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X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가 X를 대신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질문자의 채권 기한이 오기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회사가 도산한 시점을 정리하고 입금표와 공증 서류 원본을 보관하세요.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처음 저장된 상태로 두세요. 회사가 도산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없어졌는지,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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