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이 이미 인출됐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오늘 저희 아빠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돈은 인출된 상태입니다. 너무 충격이 큽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사기 당한 돈을 다시 찾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경우 어찌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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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돈이 이미 인출되었더라도 사기 계좌나 그 계좌에서 다시 옮겨 간 계좌에 남은 돈이 있으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그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수사기관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전화 등으로 속아 돈을 송금·이체한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4호는 피해자의 돈이 들어간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에서 다시 돈을 옮기는 데 쓰인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하고, 그 뒤 명의인이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정지의 전부나 일부가 풀릴 수 있습니다.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졌다면 제3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은행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므로, 한 곳에만 신청해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금융감독원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결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남은 돈이 모자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절차로 돌려받는 돈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기준이 되므로, 이미 빠져나간 돈은 수사로 추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함께 내세요. 범인이 밝혀지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통장을 빌려준 명의인에게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돈이 줄어드니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금액이 크다면 송금한 시각과 받은 계좌, 금액을 건별로 정리해 두면 신청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송금 영수증, 은행의 피해구제 접수 내역, 범인과의 통화·문자 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고, 범인에게 알려 준 금융정보가 있다면 해당 계좌와 카드도 즉시 정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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