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가 된 외국인 남편, 강제퇴거와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Q

한국인 주소관할 출입국에서 등록신청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벌금을 낸다고 하면 얼마나 드나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온지는 8년 되었습니다. 전 지금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자기나라 가야 한다면 저와 아이 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지금이 아니지만 저와 아이 둘은 그 사람 나라에 갈 생각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전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고 아이 둘의 아빠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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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조사한 뒤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하거나 스스로 출국하도록 명령하는 등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법이 정한 것은 벌금의 상한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정을 들어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6조 제1항 제8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94조 제17호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02조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제68조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이나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칙금 액수와 출국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서가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안내받은 대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혼인과 자녀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에 따라 본국에 다녀와야 할 수도 있으니, 그 경우 가족이 함께 지낼 방법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 기록, 함께 살아온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 남편이 처음 입국할 때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처리 방법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해 미루기보다 서류를 갖춰 관서를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이나 벌금이 얼마일지는 체류한 기간과 경위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 어렵고, 제94조가 정한 3천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일 뿐 실제 금액과는 다릅니다. 남편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 질문자와 자녀가 남편 나라로 함께 가는 방법은 그 나라의 법에 따르므로 그 나라 대사관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생계가 어려운 상태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도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서를 찾아갈 때는 질문자께서 함께 가서 혼인 생활과 자녀 양육 상황을 직접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내용과 담당자의 안내는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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