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감사도 대표이사가 저지른 사기에 책임을 지나요?

Q

모 주식회사 감사입니다. 이 회사 실제 대표이사가 예전에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한데 어디서 듣기론 감사는 그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에게 사기친 게 있는데, 제가 감사니 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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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대표이사가 저지른 사기에 대해 자동으로 형사처벌이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사기에 함께 가담하거나 도운 경우에 문제되고, 민사상 배상책임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생깁니다. 다만 감사로 선임되어 있는 동안에는 법이 감사에게 맡긴 직무가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412조 제1항은 감사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감사가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사는 회사 돈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상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 회사에 대하여, 제2항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대표이사의 사기를 알고 함께 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면, 감사라는 직함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질문자께 배상을 구하려면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질문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 임무를 게을리했고 그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점을 내세워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회사 일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요건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사로 있는 동안 무엇을 알았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대표이사의 사기로 수사가 진행되면 질문자도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사로 선임된 경위, 회사에서 받은 보수가 있는지, 결산 서류나 회의 자료를 본 적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감사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제4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알게 되면 그 권한을 행사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명의만 걸어 두면 같은 위험이 이어집니다. 감사직에서 물러나려면 사임하고 등기를 정리해야 하는데, 상법 제415조가 감사에 준용하는 제386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인원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 새로 선임된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남습니다. 사임서 사본과 등기 변경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실제 역할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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