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토지 위 저수지 수면도 공공용 수면으로 보고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Q

본인(병) 소유 소류지의 하상토지가 30%는 해당 지자체 소유이고, 70%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 니다. 등기부를 보면 개인소유 토지는 1943년(갑) 등기, 1979년(을) 매매등기, 2003년(병) 매매 등기이고 지자체 소유 토지는 1936년(정) 등기, 1985년(지자체) 매매등기로 되어 있으며 위 2필 의 토지 모두 1985년 같은 날에 답에서 유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위(병)은 위소류 지상의 양어장 시설을 인수하여 생업에 종사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 소유 토지상의 수면에 대해 서만 수면 사용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자체는 (병)소유 토지상의 수면 을 포함한 전체 수면을 공유수면으로 적용하였고 그 이유는 위 소류지가 지자체의 저수지 대장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 1969년 축조)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유수면일지라도 등록되어 있으면 공공수면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병)은 공유수면이 되기 위해서는 하상토지의 권리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인의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사유지로 이어져 왔으므로(병) 토지상의 수면은 사유수면으로 공유수면 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바, 위 (병)의 토지상의 수면을 공유수면으로 봐야 하는지? 사유수면으로 봐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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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과 '공공용 수면'은 법마다 뜻이 다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보면 하천이나 호소의 수면은 국유여야 공유수면이므로, 개인 소유 토지 위 수면을 공유수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수면어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도 공공용 수면으로 보므로, 지자체가 어떤 법을 근거로 사용료를 매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에는 관리와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공공용 수면으로, 제3호는 사유토지에 생긴 내수면을 사유수면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2항은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는 저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제23조는 이를 본래 목적 외로 쓰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시설관리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소류지는 지자체 소유 30%와 질문자 소유 70%가 하나의 수면을 이루고, 지자체의 저수지 대장에 등록돼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기준이라면 질문자 토지 위 수면은 국유가 아니어서 공유수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수면이라면 그 법의 사용 규정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자체가 이 저수지를 실제로 관리해 왔다면 내수면어업법상 공공용 수면이 될 수 있고, 지자체 소유 부분과 하나가 된 수면이라 제3조 제2항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용료라면 질문자 토지 부분까지 그 시설에 포함되는지, 지자체가 실제 관리자인지가 쟁점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원칙적으로 공공용 수면에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사유수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토지 위 수면이 사유수면으로 인정되더라도, 공공용 수면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정 때문에 이 법의 규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 지자체가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사용료의 근거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 고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세요.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등기부, 지목변경 기록, 대장 등록 경위, 지자체의 실제 관리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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