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주식회사 감사가 폐업한 회사의 통장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Q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주식회사는 폐업했고 저는 아직도 감사인데, 그 당시 어떠한 사건을 밝히기 위해 제가 그 명의의 통장내역을 복사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서 저는 솔직히 통장은 딴 사람이 관리했고 그 사람은 행방불명입니다. 허나, 그 통장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 감사지위를 이용해 통장내역 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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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라는 지위만으로 은행에서 회사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을 받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은 명의인인 회사의 서면 요구나 동의,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있어야 거래정보를 내주는데, 회사를 대표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안에서 대표이사에게 요구하거나, 소송이나 고소 절차를 통해 법원·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한 요구를 받으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거부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412조 제2항은 감사가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9조 제3항이 대표이사에 준용하는 제209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제4조 제1항의 예외 목록에 감사의 조사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은행은 감사 개인의 요청만으로는 회사 통장의 내역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의 조사권은 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권한이므로, 먼저 대표이사에게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 서면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도 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현재 등기된 대표이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12조 제3항은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 자료를 검토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사업자 폐업 신고만으로 회사가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로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산했다면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밝히려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로 등기된 사실을 보여 주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번호, 밝히려는 거래의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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