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고소를 할려고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디만, 처음에 접수해 주더니
그 다음 날 담당 경사가 정해지고 저를 부르더니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믿고 빌려주면 사기가 안되고 모르고 빌려줘야 사기가 된다나 뭐라나, 경찰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래저래 퇴짜 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안되나요?
<내용>
5년 전 지인 소개로 어떤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회사 채권 10억짜리 받을게
있다면서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다가 그 사기꾼이 서울쪽에 사무실 개업같은 거 하면서 ○○회사에서 보낸 화환도 오길래
저는 "아! 본사에서 저럴 정도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3,000만 원 여유가 없어서
제 친구를 연결시켜줘서 제가 친구에게 보증 서고 3,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그 사기꾼 놈에게
줬습니다. 허나 알고보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화환을 보낸 거였고 애초에 그 사기꾼이 말하던
○○회사 채권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그 놈은 사기죄가 많아 다른 이들이 걸어 넣었고 전 5년
이나 기다리면서 나오면 집어 넣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얼마 전 특사로 나왔길래 제가
사기 당한걸 집어 넣을려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니 경찰서에서 제가 친구에게 보증 서고 빌려줬
으니 그걸 갚고 해야 사기죄가 되지 어쩌고 저쩌고 사기죄가 안된다며 퇴짜 맞고 왔습니다. 저는
그 3,000만 원 보증 선 거 때문에 아직도 빚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말대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친구 돈을 갚은 후에 되나요?) 또 안된다면 다른 죄 명목
으로 고소할 순 없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A

상대가 거짓말로 질문자를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갔다면, 그 돈을 친구에게 보증을 서고 빌려 마련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사기죄의 요건이 아닙니다. 친구 빚을 먼저 갚아야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현행 법정형이며,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상대는 있지도 않은 ○○회사 채권 10억 원을 내세웠고, 스스로 보낸 화환을 회사가 보낸 것처럼 꾸며 믿게 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질문자는 그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건넸으므로 재물을 교부한 사람이 질문자입니다. 질문자는 그 돈 때문에 친구에 대한 보증 빚을 떠안았으니 손해를 입은 사람도 질문자입니다.
"믿고 빌려주면 사기가 아니다"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사기는 오히려 상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건넨 경우를 처벌합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가 되는지는 빌릴 때 거짓 명목을 대거나 갚을 능력과 의사를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없는 채권을 내세웠다는 점이 핵심 증거입니다.
공소시효도 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5년 전 일이라면 아직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처벌받은 다른 사기 사건에 이 일도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죄명보다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맞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서면으로 다시 내시고,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으십시오. 수표 발행과 교부 기록, 친구에게 써 준 보증 서류, 화환 사진,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 채권 이야기를 들은 대화나 문자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상대의 다른 사기 사건 판결이 있다면 같은 수법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에서 다시 같은 이유로 돌려보내려 하면, 말로 상담만 하고 오지 말고 서면 고소장의 접수 자체를 요청하십시오. 접수된 고소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결과가 통지되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친구에게 진 보증 빚은 질문자와 친구 사이의 민사 문제일 뿐, 상대의 사기와는 별개입니다. 고소장에는 이 점, 즉 돈을 마련한 경위와 무관하게 질문자가 속아서 직접 건넸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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