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려 도로를 쓰는데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나요?

Q

2006년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게 타당한 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출입구 진입을 위한 도로를 사용한다고 도로 점용료를 내어야 하나요? 도로경계를 침범해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별도로 도로 점용료를 내어 야 하나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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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는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건물 출입을 위한 진입로나 통로가 도로구역 안에 놓여 있다면 점용에 해당할 수 있고,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소상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여기서 도로에는 도로구역이 포함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점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차장 등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66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면 제72조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68조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제4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제5호)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건물은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으므로, 문제 된 출입로가 주택 출입을 위한 것인지, 상가 영업소 출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경계를 침범해 집을 짓지 않았더라도, 진입로가 도로구역 안에 놓여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점입니다. 고지서가 점용료인지, 허가 없이 점용했다는 이유의 변상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변상금이라면 제72조 제2항이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법 제69조에 따라 독촉을 받고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으므로 다투더라도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미 낸 점용료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면 제70조에 따라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과 고지서에 적힌 점용 위치와 면적, 산정 근거를 도로관리청에 확인하세요. 건물 도면과 측량 자료로 진입로가 도로구역에 걸치는지 확인하고, 감면 대상이라고 보이면 감면을 요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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