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친구와 함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받았는데 이 시술은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시술입니다. 1회를 시술 받았고 그리고 제가 시술 받은 직후 눈이 너무 아파서 시술자에게 가서 환불 및 치료비 배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길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구요. 아무튼 상대방 쪽에서 되레 고소하라고 큰소리 쳐서 고소장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이 불법임을 알게 되어 부정의료업자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통지가 날아왔고 현재 곧 형사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처분 죄목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 의료업자)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질의> 1. 제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것은 맞지만(영수증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소할 때 상해죄로 고소한게 아니기 때문에 2. 제 친구의 경우 고소 당사자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거 도 작성하고 지장도 찍고 신분증 사본도 제출했는데 같이 시술을 받았으니 발뺌할 수 없는 가장 직접적인 증인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친구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불법시술의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인데, 제가 친구의 몫까지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둘이 도합 50만 원 가량의 소액이라 민사소송은 무의미할 듯 해서요. 3. 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 제 친구도 이제라도 상대를 고소하려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사건 발생 다음 날 불법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4. 상대방이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분하는 바람에 현금으로 값을 지불헀는데, 저희에게 현금영수 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항의 가능할까요? 5. 항목 4를 가지고 제 친구 쪽에서 별도의 고소도 가능할런지요? 친구가 제 고소건에 증인까지 선 마당에 환불은 해 줄리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술인데 아직 1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건같은 것이면 받아 오면 될텐데, 신체 부위에 받는 시술이고 게다가 불법 업자라고 하기까지 하니 아무래도 더 이상의 시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 역할을 대리하는 건 알지만 증인으로 출석 가능하다면 출석하고 싶은데요(아직까지는 소환장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음) 어떻게 하면 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