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반영구 시술 업자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과 친구의 고소도 가능한가요?

Q

제가 예전에 친구와 함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받았는데 이 시술은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시술입니다. 1회를 시술 받았고 그리고 제가 시술 받은 직후 눈이 너무 아파서 시술자에게 가서 환불 및 치료비 배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길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구요. 아무튼 상대방 쪽에서 되레 고소하라고 큰소리 쳐서 고소장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이 불법임을 알게 되어 부정의료업자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통지가 날아왔고 현재 곧 형사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처분 죄목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 의료업자)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질의> 1. 제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상해를 입고 치료받은 것은 맞지만(영수증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고소할 때 상해죄로 고소한게 아니기 때문에 2. 제 친구의 경우 고소 당사자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거 도 작성하고 지장도 찍고 신분증 사본도 제출했는데 같이 시술을 받았으니 발뺌할 수 없는 가장 직접적인 증인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친구는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불법시술의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인데, 제가 친구의 몫까지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둘이 도합 50만 원 가량의 소액이라 민사소송은 무의미할 듯 해서요. 3. 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 제 친구도 이제라도 상대를 고소하려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사건 발생 다음 날 불법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4. 상대방이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분하는 바람에 현금으로 값을 지불헀는데, 저희에게 현금영수 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항의 가능할까요? 5. 항목 4를 가지고 제 친구 쪽에서 별도의 고소도 가능할런지요? 친구가 제 고소건에 증인까지 선 마당에 환불은 해 줄리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술인데 아직 1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건같은 것이면 받아 오면 될텐데, 신체 부위에 받는 시술이고 게다가 불법 업자라고 하기까지 하니 아무래도 더 이상의 시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 역할을 대리하는 건 알지만 증인으로 출석 가능하다면 출석하고 싶은데요(아직까지는 소환장이 오거나 하지는 않았음) 어떻게 하면 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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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법이 정한 죄에 대해서만 치료비 등을 직권이나 신청으로 명하는데,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된 배상액이 있으면 어떤 죄든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분 몫은 질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없고, 친구분은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 등 열거된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죄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5항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말로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1번, 질문자는 상해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어서 제1항의 배상명령은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치료비 배상에 합의하면 제2항으로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배상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므로 친구분 몫을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구분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포함돼 있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이 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는 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4·5번,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확인을 구할 사항입니다. 환불 거부만으로는 별도 범죄가 되기 어렵고, 남은 시술 대금 반환은 민사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6번,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내면 되고, 출석하는 날 말로 배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시술 전후 사진, 결제 내역을 모아 두시고, 재판 기일은 법원에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피고인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면 배상액과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고, 그 합의서를 법원에 내면 제25조 제2항의 배상명령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분도 고소하려면 시술 날짜, 결제 금액, 함께 받은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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