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0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그 무렵부터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다가 제가 당구장에서 만 원을 삥땅 쳤습니다. 그걸 그 날 사장님께 걸려서 짤렸구요. 며칠 있다 사장님께 제가 20일 일한거 돈 주시면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말투가 좀 싸가지 없다고 못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사장님은 경찰에 신고했고 고소 준비 랍니다. 경찰서 가서 형사님께 말씀 들어보니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형사님 말씀 으로 사장님과 통화한 후에 임금 받지 말고 고소 안하게 서로 퉁치라고 합의 보라고 하시더라구 요. 저는 20일 일한게 너무 억울하고 만원 삥땅 친거 가지고 임금을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 니다. 제가 돈 훔친 건 잘못입니다. 이 돈 훔친 것을 가지고 고소하면 전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하던 가게의 돈 1만 원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절도나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반성,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고, 이 문제와 별개로 일한 20일분 임금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맡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요금처럼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이, 사장님이 관리하던 돈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형의 최대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만 원이라는 금액, 처음 저지른 일인지, 돈을 돌려주고 사과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의 피의사건에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행위 당시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1만 원 문제를 이유로 20일분 임금 전부를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만 원은 사장님이 따로 돌려받을 돈이고, 임금 지급 의무가 그만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문제는 사장님이 고소를 하는지와 관계없이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들은 '임금을 포기하고 고소도 하지 않는 합의'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329조와 제356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서, 사장님과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그대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가져간 1만 원은 먼저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이 좋고, 임금은 이미 낸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보여 줄 문자, 근무표, 출퇴근 기록 등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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