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24일 새벽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입니다. 상대편 차 음주 0.042고 저는 무면허입니다. 사고 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차를 몰고 100m정도 이동하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되돌아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처리하던 중 경찰이 왔습니다. 움직인 동안 상대차가 신고하였다고 뺑소니 접수되었
다고 하였습니다. 무면허라 보험회사에 대인, 대물 250을 납부하고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엄지손가락 골절에 진단서 6주가 나왔고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조서를 꾸미면서 제가
차를 이동하여 뺑소니인걸 인정하였는데 뒤에 있던 택시가 잡은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말로 택시가 제 차 앞을 가로막은 적이 없습니다. 앞서 음주
인사사고도 있고 면허도 취소된 터라 경찰에서는 순순히 인정할건 하고 빨리 합의하라고 하였고
뺑소니로 과실 6:4가 나왔고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상대 차주가 우리가 차를 다 고쳐주는 걸로
해달라고 해서 다시 조정하여 8:2로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파산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은 130입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녔고 힘쓰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새벽 세차 아르바이트를 가던 길이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순노모와 아이들이 둘입니다. 아이 엄마와는 이혼하였다가 아이들 때문에
최근에 다시 살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남이구요. 둘 다 신용불량입니다. 상대차주는
처음 합의로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이 되면 어쩔거냐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채까지 빌려서(이자가 일주일에 20입니다) 오백을 맞추어서 사정
사정하였지만 지금은 육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할 때만 있으면 달라는 대로 주고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구할 때가 없어 막막하기가 합니다. 사고 당시 정신도 없고 무면허에
겁도 나서 차를 움직인게 잘못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병문안을 가고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때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공탁을 걸겠
다고 했더니 찾아가지 않을거니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공탁을 걸려면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요?
만약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부양가족도 있고 당장 구속되어
돈을 벌지 않으면 딸린 식구들은 어떡할지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A

공탁할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주와 무면허가 겹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법정형도 무거우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성실한 수사 협조가 중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도주한 경우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합니다.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관련되므로, 100m쯤 이동했다가 곧바로 돌아와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현장에서 경찰을 맞은 경위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택시가 앞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도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공탁에 대해 보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때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탁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가 얼마인지와 그동안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고, 실제 손해에 못 미치면 남은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공탁으로 보인 피해 회복 노력과 부양가족, 생활 형편은 설명할 사정입니다. 반면 앞선 음주 인사사고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매일 병문안을 가고 사과한 기록,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자료, 상대 운전자의 음주 수치가 적힌 사고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이자가 높은 사채를 더 빌리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무리하게 돈을 구하기보다 공탁 등 법이 정한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장애가 남을 수 있다며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합의나 공탁 금액은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근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거절당했다면 제시한 금액과 거절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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