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과 욕설 문자로 여자친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Q

제 여자친구 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요즘 제가 아는 여자에게서 헛소문 으로 인하여 이미지 손상과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한 문자와 전화 등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부끄럽고 또한 이 분은 현제 제주도에 여행을 가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마주하려 하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같은 거나 법적 조치가 불가능 한가요?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아직 이런 일 쪽은 잘 몰라서 잡아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다른 방법을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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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반복해서 욕설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와 처벌 의사 표시는 피해자인 여자친구 본인이 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제312조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소문이 여러 사람에게 퍼졌다면 '공연히'라는 요건을 갖출 수 있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됩니다. 반면 문자나 전화로 여자친구에게만 직접 한 욕설은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다면 모욕죄의 '공연히'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욕설 문자가 반복되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줄 정도였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명예를 훼손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자친구가 대신 고소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여자친구가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붙잡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다툼과 처벌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욕설 문자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두고, 전화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소문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줄 사람을 정리해 두면 고소에 도움이 됩니다. 헛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고, 사실이라도 공연히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같은 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문이 인터넷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퍼졌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하고 있더라도 경찰은 고소장을 받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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