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 직원이 자신의 단말기와 사내 정보(CIF; customer info file)을 이용하여
저의 정보, 계좌 유무, 계좌 잔고, 거래내역 등을 금융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열람 수집하였고 그것에 기초하여 새벽시간에 욕이 들어간 무서운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예전에도 CIF상 주소지를 이용, 금융업무와 관계 없이 오직 저의 신상정보를 얻기 위하여 대법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의 소유여부, 대출유무를 확인한 적이 있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등기부 열람 자체는 전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권장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람의 기초가 되는 주소지를,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고 계약을 맺었던 ○○은행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나왔고 그 자료를 근거로 업무와 상관 없이 제 소유로 된 부동산의 금융 관련 사항을 임의로
조회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회사에 금융업무를 의뢰한 적도,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의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보유한 ○○은행의 금융상품 상태를 임의로 열람 조회하였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라 악의적
으로 여러 번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몇 년간 오직 온라인 상으로만 ○○은행과 금융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소중한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
직원의 잘못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은행측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저는
분명 ○○은행이라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제 정보를 동의했고, 안전히 지켜줄 것을 약속했는데
말이죠. 어찌 보면 ○○은행과 저와의 거래에서 제3자인 그 직원에게 저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건 아닌가요? 그리고 ○○은행은 이런 개인정보 보안과 관계하여 안전교육을 해야하지
않나요? 지점장이, 본부장이, 아니면 본사에서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고 감독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점은 분명 관리 소홀로 ○○은행 측의 과실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도록 전산적 시스템도 구축해서 방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사과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후 방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나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제껏 ○○은행측이 사과하거나 차후 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
니다. 심지어 먼저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에 정신과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은행은 너무 나 몰라 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해당직원과 ○○은행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소송을 걸 수 있고,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직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직원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은행도 직원을 사용한 사용자로서, 또는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욕설이 담긴 문자를 수십 통 보낸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와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에 대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에는 예외로 하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이 업무 단말기로 계좌와 잔고, 거래내역을 조회했다면 은행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교육과 감독을 다했다는 점은 은행이 내세워야 할 사정입니다. 등기부 열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초가 된 주소를 은행 정보에서 꺼내 썼다면 업무 목적 외 이용으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부당 조회를 막지 못했다면 제19조의 보안대책을 제대로 했는지도 문제됩니다. 예전에 같은 일로 경고했던 사실은 은행이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따질 때 의미가 있으니 그때의 기록도 찾아 두세요. 새벽에 욕설 문자를 수십 통 보낸 것은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직원과 은행에게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본인 정보의 조회 기록 확인과 경위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민원도 함께 검토하세요.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원본과 캡처를 보관하면서 보낸 번호와 시간을 정리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과 약값 영수증도 모아 두세요. 손해는 치료비처럼 실제 쓴 돈과 정신적 고통을 나누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위협이 계속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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