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사용 계약 뒤 회사가 만든 2차 저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Q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여 한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 1. 계약할 회사에서 제 동의 하에 원본의 이미지를 수정, 변경하고 제품(테레비 시리즈물이나 동화책, 게임 등)을 만들었을 경우 원작자인 저의 동의 없이 2차 저작물로 (캐릭터이름 변경 을 포함) 등록이 가능한지요? 2. 작품/제품 개발에 있어 회사에 일임하여 일을 진행할 경우 원작자인 저는 2차, 3차 제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요? 저의 권리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3. 계약서 해지/만기 시 저작물들은 보통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요? 재계약 없이도 2, 3차 저작물 을 회사 쪽에서 계속 진행 판매 /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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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질문자의 허락을 받아 캐릭터를 고쳐 만든 시리즈물·동화책·게임은 2차적저작물로 따로 보호되지만, 그 보호가 원작자인 질문자의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2차적저작물을 등록하더라도 원작 캐릭터에 대한 권리가 회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쓸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정한 이용 범위와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서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호하고,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번 질문에 답하면,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법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2차적저작물은 회사가 그 저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그 등록이 원작 캐릭터에 대한 질문자의 권리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원작 캐릭터가 들어 있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2번 질문에 답하면, 질문자는 원작 캐릭터의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회사가 2차, 3차 제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그 속에 원작 캐릭터가 쓰이는 이상 질문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답하면, 이용허락 계약이고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기간이 끝난 뒤의 생산·판매는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특정 매체나 권리만 넘기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그 이용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려면 제46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하청 제작이나 다른 회사에 다시 허락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도 함께 정하세요. 계약서에는 이용허락인지 양도인지, 기간과 매체, 수정할 때의 승인 절차, 2차적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등록 명의, 계약이 끝난 뒤 재고와 제작물 처리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이 항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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