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가 보낸 편지를 증거로 내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Q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한다기에 돈을 몇 억 빌려줬는데 애초에 사업은 없었고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본인 생활경비로 모두 지출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그 인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걸 보면, 전 그 당시 그 인간을 믿었는데 지금 보면 편지에 내용이 "어떻게 해서든 갚아줄께", "너희 집을 담보 잡아서라도 날 좀 꺼줘", "유일 하게 돈 있는 건 너밖에 없다" 편지내용 중 어디에서나 저를 돈줄로 자기를 빼달라 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는데, 편지로 저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진 땅, 집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빼달라, 설득해봐라 이러 식의 글이 수십 장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로 그 사람에게 괘씸죄나 이런걸 가중할 수 없나요? 지금 형사고소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다 내었는데 이런 편지도 증거자료로 낼 수 있나요? 이 편지를 이용해, 그 인간을 조금 더 죄 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괘씸죄'라는 죄는 없어서 편지 내용 때문에 새로운 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증거로 낼 수 있고, 범행 뒤의 태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 간 돈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의 사기죄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세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편지는 고소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없었는데 사업을 한다며 돈을 받은 점이 사기의 핵심이므로, 편지에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업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드러나는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갚겠다고 하면서도 질문자의 집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자신을 빼 달라고 한 내용, 지인들에게까지 같은 부탁을 한 내용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태도를 얼마나 무겁게 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로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편지 원본은 봉투와 함께 날짜순으로 보관하고 수사기관에는 사본을 내세요.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사업 설명을 들은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므로, 보낸 돈을 날짜별로 정확히 합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인들이 있다면 원본이나 사본을 받아 두고 누가 언제 받았는지 메모해 두세요. 수사기관에 낼 때는 편지마다 날짜와 핵심 문장을 정리한 목록을 붙이면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