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합의금 150만원, 버티는 것과 사정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Q

얼마 전 저작권 위반으로 출석요구서 받고 오늘 아침 경찰소 다녀왔습니다. 경찰관 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러시길래 합의하고 싶다고, 근데 어제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2개에 1,50에 해주겠다고 그런다고, 150도 월래 300 불렀는데 사정이야기 해서 150까지 깍아준 거라고, 최대한으로 깍아 줄 수 있는 금액이 150까지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수능 준비생이 라서 알바할 상황도 못되고 그러니까 일단 50만 원 주고 나머지 금액은 몇 달 뒤에 준다고 하면 안되겠냐고 그러니까 경찰관님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가라고 나는 지금 돈 50밖에 없고 수능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알바할 상황동 못되니까 50 받고 합의해 주던지 소송 걸던지 맘대로 하라고 그러라고, 소송비가 합의금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네들도 뭐가 더 이득인지 안다고 이러시더라구요. 전 원래 오늘 법률사무소 나 ○○닷컴에 직접 찾아가서 사정사정할려고 그랬거든요. 경찰관님 말씀대로 하는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사정사정하는게 더 나을까요? 어떤 분이 배 째라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는 민사 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던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 삼수까지 했었는데 원서접수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사수까지 하게 생겼어요. 지금 공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모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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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금액을 깎아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형편상 더 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도 모두 가능한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손하고 차분한 태도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에 따르면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5조의2는 침해행위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소송비용이 합의금보다 많아 상대방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되어 형사 절차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처분은 침해 경위와 규모, 초범인지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협상해 정하는 것이므로 학생이라 소득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금액 조정이나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화나 문서로 차분히 제안하는 편이 기록이 남아 좋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어떤 저작물이 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지급 일정, 고소 취소, 같은 건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야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할로 낸다면 날짜별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끌어안기보다 보호자와 상의하시고 공공 법률구조 기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같은 파일을 계속 올리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바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앞으로 합의 과정에서 하는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서와 상대방이 보낸 문서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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