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호적 정정이라서 생년월일 83년생이라서 96년생으로 10대라서 20대이기 때문에 30대이기 때문이라서 내가 생년월일이랑 나이 호적 정정 좀 바꾸었으면 합니 다. 1996년생 정정이랑 나이 20세 20살 나이 정정 바꾸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년월일은 원하는 나이에 맞춰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적힌 생년월일이 실제 출생일과 달라 기록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3년에 태어났다면 1996년생으로 고치는 것은 정정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는 시·읍·면의 장이 기록의 착오나 누락을 안 때 신고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하고, 그 잘못이 시·읍·면의 장에게 있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10대나 20대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생년월일과 나이를 바꾸고 싶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질문 글에는 83년생이라는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설명은 없고 원하는 나이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기록에 착오가 있다는 사정이 아니라 바라는 내용이므로 제104조의 정정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이는 등록된 생년월일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결국 생년월일 기록이 실제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1996년에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이나 학교 기록처럼 실제 출생 시기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신고서 내용을 잘못 옮겨 적은 경우라면 제18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착오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져 기록이 달라진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생년월일로 고치려고 거짓 자료를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정정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현재 등록된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출생일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자료 없이 원하는 연도만 적어 신청하면 허가받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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