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 계약 만료로 나가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Q

제가 2010년 3월 12일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기에 집주인에게 만료가 되면 나가겠다고 하니 자기는 계약할 때 저보고 분명히 빼고 나가라고 했으니 복비를 저한테 물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했던 부동산 까지 같이 가서 1년 계약했던 계약서도 확인하고 계약 당시의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부동산 에서 제가 1년 계약을 하려고 했던 이유까지도 기억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구요.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요. 이대로라면 제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거 같아요. 법대로 하라고 자기는 돈 못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니까요. 저는 계약 당시에 1년 뒤에는 이사를 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집을 얻으로 다닌 거였는데 집 주인이 법적으로 2년 계약하게 되어 있다고 1년 계약했으니 당연히 저보고 빼고 나가라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왔을 때 초인종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들리기 에 "고장 노크해 주세요"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그것도 제가 고장냈으니 고쳐내라고 하질 않나, 이사올 당시에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도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도화지만한 벽지로 임시 방편으로 붙여놓고서는 그것까지도 트집을 잡네요. 월세 살면서 도배장판 아무것도 해준거 없구 요. 오히려 들어와서 제가 전구 사다 갈아 끼우고 문이 비뚫어져 있어서 잘 안 닫히고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았는데요.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말을 안 한 이유는 제가 이사오는 날 이사를 지켜보면서 못은 박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길래 애기하기 피곤한 스타일인거 같아 서 아예 애기 안 했거든요. 그냥 1년만 살고 나가면 되니까 참고 살자 이러면서요. 그런데 나갈 때가 되니까 이거 저거 트집 잡으면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내려는 속셈인지 자꾸만 복비는 저한테 내라고 해요. 변호사님. 솔직히 복비 24만 원입니다. 제가 24만 원 내버리고 속 시원히 이사 가도 되지만,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참아버리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도 의문이구요. 워낙에 집주인이 이전에도 나가는 세입자들마다 다 싸웠답니다. 제가 거주할 때도 1층 상가에 세를 준 부동산과도 싸워서 부동산 나가고 지하에 세 들어있는 교회 목사님과도 싸우고 아주 지독합니다. 그런데 월세 꼬박꼬박 제 때 낸 저한테 까지 트집을 잡으니 그냥 만만히 복비 24만 원 물기 싫습니다. 제가 주고 나오면 제 뒤로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테니까요. 저 보증금 1,000만 원 좀 늦게 받아도 법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원합니다. 내용증명은 곧 보낼 생각이구요. 이후에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 을 알려주세요. 저는 3월 12일날 이사를 할 거구요. 그 집의 소유는 저의 신랑이고 8,000만 원 에 전세를 줬습니다. 저의 계약기간 때문에 조금 빨리 빼달라고 부탁하여 이사비용 100만 원 까지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집주인이 살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되어 계약기간 때 딱 맞춰서 나가려고 일부러 이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계약기간 맞췄는데 그리고 전세금의 10%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꼭 계약기간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전입신고는 제가 언제 해야하는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 집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나오게끔 집주인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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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정한 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면 1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내는 것이어서, 계약서나 따로 한 약속이 없다면 집주인의 복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친 뒤 이사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로 대비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면서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는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합니다. 법상 2년이니 1년에 나가면 복비를 내라는 집주인의 주장은 제4조 제1항 단서와 맞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는 집주인이 의뢰하는 것이고, 그 계약의 당사자도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므로 나가는 질문자는 중개의뢰인이 아닙니다. 다만 끝낼 뜻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하므로, 내용증명은 그 전에 도착하도록 보내고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분명히 적으세요. 원상회복은 들어올 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므로, 입주 때부터 있던 곰팡이나 처음부터 소리가 작았던 초인종까지 질문자가 고쳐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입주 때 상태를 보여 줄 사진이나 중개사무소의 설명을 확보해 두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나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신청은 계약이 끝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새집 전입신고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 다음 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소송을 내거나, 제14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내용증명과 그 배달 증명, 집주인과 나눈 문자를 모두 보관하시고, 집을 비우는 날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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