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말 바보같게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현재 "정식재판청구" 상태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얼마 전 핸드폰 2개를 각각 다른 날짜에 길에서 습득하였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
했으나 한 개는 베터리가 없엇고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충전도 시도하였으나 대리점에서도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습득하고 있던 중 주인이
해지하였고, 다른 하나는 밤 12시 넘어서 습득하여 시간이 늦어 보관하고 있다가 아침에 보니
벌써 주인이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 소지하고 있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계라고 판단하여 네이버 ○○ 까페를 통해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선뜻 금액을 제시하며
거래를 하자고 만남을 요구하였고 만나서 핸드폰을 전해주는 동시에 경찰이라고 밝혀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담당형사가 아무런 제지나 범죄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한 채로 귀가하였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저는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악의를 갖고 제가 습득하여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여지것 성실히 살아왔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지방법원에 재판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입니
다. 어떻게 항변을 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대처 방법 등등 이제 26살로 앞으로 중요한
나날들이 너무 많은데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
럽고 절실합니다.
A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무죄를 받으려면 내 것처럼 처분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하는데, 한 달가량 갖고 있다가 인터넷에 올려 넘긴 사실이 있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과 함께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꼭 준비하세요.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물건을 주운 사람이 신속하게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정식재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53조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 그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충전을 시도했고 밤늦게 주워 보관했다는 사정은 돌려주려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내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한 달가량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글을 올린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이 처벌 여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무죄를 다툴 때에도 사실관계를 솔직히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걱정이라면 선고유예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휴대폰이 주인에게 돌아갔는지, 취업을 앞둔 사정을 자료로 내세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고, 반성문과 성실하게 생활해 온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한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때 한 진술과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일관되게 설명하세요.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 때와 달리 법정에 직접 나가 판사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습득 당시 상황, 충전을 시도한 대리점, 돈을 요구하지 않고 올린 글의 내용처럼 이익을 얻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세요. 판사는 이런 자료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장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기일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진술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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