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으로 출소요구 받았다고 상담드렸던 학생입니다. 오늘 경찰소 전화해서 법률사무소인가? 거기 연락처 알아내서 전화해봤어요. 제가 2개 걸려서 원래 합의금 300인데 사정 말하니 최대 150까지 해줄 수 있데요. 근데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며 해결 방법이 뭐뭐가 있는지 있는 방법은 모조리 자세하게 다 알려주세요. 고소인 ○○닷컴에 전화해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람인데 메일 보냈으니 확인해 달라고 전화도 했었는데요. 수신 확인해보니 메일은 확인했던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연락처도 남겨놨는데 내일 ○○닷컴에 직접 찾아가서 사정이라도 해볼까봐요.
합의는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어서 합의금을 낼지 말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수사 절차대로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같은 처분을 정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형사조정 신청, 정식재판 청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신청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제시된 150만원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는 이 고소 취소를 얻기 위한 것이고, 지금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나중에 합의해 고소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하는 것이어서, 합의금을 나누어 내는 조건이라도 고소인이 받아들이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하더라도 제448조에 따라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고,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정 절차에서 형편에 맞는 금액을 다시 조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원한다면 일찍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된 저작물이 2개라면 저작물마다 권리자와 고소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소인 회사를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사정과 지금 낼 수 있는 금액, 분할 지급 같은 제안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답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시 하지 않겠다는 점과 경제 사정을 진술서로 정리해 내세요. 합의하게 되면 합의서에 고소 취소 내용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조사 때 받은 서류,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일과 통화 기록은 날짜별로 보관하고, 약식명령을 받으면 금액과 고지일을 확인해 다투고 싶을 때는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